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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7-05-24 15:18:18 조회 598
제목   3, 4월 관리비 부과 특징

1. 입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시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 제가 질의한 17년 경비/미화 4대보험 관련 확인/해결해 주신 한성동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 저의 질의에 대해 한성동 감사님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변경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하시고,  17년 산재보험요율 15,67%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경비/미화원의  산재보험료 잘못 부과 내용이  3월에 1,2,3월분 소급 정산되었으며,

 4월에 15.67%를 적용한 산재보험율을 적용/부과하였고 1월과 비교시 경비의 경우 월 50,380원

 미화의 경우 31,160원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한성동 감사님의 노력에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나. 고용보험료의 "고용안정직능 개발금" 부과요율은 150인 이하 기업 0.25%, 15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000명 이상 기업 0.85%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견해 차이가 있기에 더 확인후 입대회에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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