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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7-08-24 22:43:22 조회 1075
제목   7월 관리비 부과 특징/복리후생비 개념에 대하여

1. 서언.

 1월 관리비 부과 명세서에 < 복리후생비에 주택관리사협회비 등>이 부과되어 부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였지만, 답변도 없이 또 8월에 부과하였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16년 11월 규약개정안 주민 발의를 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정안을 제시한 이유는 법규를 무시하고 너무 관리소장이 자신의 이익과 업무편의 위주로 규약을 작성하였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부 고시 17년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 "각종 협회비는 교육훈련비로 부과할 수 없다"와 달리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교육훈련비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 <잡수입금의 집행규정>에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청소/미화원 체력단련비 지급규정, 버젓이 위수탁관리기구 계약서에 "관리소장1, 관리요원 2, 기사3명을  배치하야야 한다" 라고 명시되었음에도 , 우리 아파트를 자치관리기구인양 뭣대로 생각하여 입대회에서 관리요원 임용권도 없는데 관리직원 전출시 <잡수입금 집행규정>에 "전별금 지급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여 잡수입금을 소장 쌈지돈으로 인식하는 사고(思考), 그러면서 주민의 찬반을 묻기 위해 배포한 삼단대조표에 <잡수입금 집행규정>은 누락시키고 배포한 꼼수, 교통부 고시와 다른 사업자 선정 평가 양식  등 [을이 작성한, 을에 의한, 을을 위한 규약]으로 인식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도 사람도 10달이면 태어나는데, 벌써 9개월이 지나도록 입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하여 상정한 규약개정안에 대해  갖은 이유로 처리를 미루기만 하는 우리 아파트의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년 관리소장이 제시한 개정안은 꼼수부리는지도 모르고 이해하기 쉬워서 바로 통과시켰고,

입주민이 경남도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안 작성 양식에 맞춰 제시한 안건/삼단대조표 및 개정내용 요약 해설 등 까지 제시하였는데 그건 어려워서 미룹니까?

 

줄것은 정당하게 주고, 새는 것 막아 효율적인 관리비 운영하고자 하는게 목적인데....

실제로 우리는 110원 주는데 받는 이는 100원 밖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월 관리비부과명세서에 표기는 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이체하지 않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잡수입금의 집행, 잘못 계산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법적 횟 수를 초과하여 진해 아파트단지 중 가장 많이 소독하며(법적 3회/우린 6회) 최고의 소독비를 지급하는 아파트, 가입필요 조차 못 느끼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지 1년 만에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로 부터 가입 거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아파트, 진해 지구 남부건업의 관리 단지 중 최고의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아파트[첨부자료 참조],  15년 외부회계감사에서 한정 판정 받고도 무관심한 아파트(경남도 580개 단지 중 한정판결 받은 24개 단지 중 진해에서 유일한 아파트), 그런 줄도 모르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관리소장 두둔하는 일부 주민들,  이 모두 우리의 무관심의 결과이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새어나가는 관리비 감독 부실 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에 개정안 심의를 통하여 가/부 결정을 하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규약개정과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말하자면,

 

2. 현규약 64조[직무교육 등] 2항에 "교육훈련비로 주택관리사협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어 잘못되었음을 개정안을 통하여 문제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토의조차 못했습니다.

 

 8월 관리비명세서에( 17년 회계처리기준에 용어 순화된, 부과내역서를 관리비명세서로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네요????) 주택관리사협회비를 복리후생비로 부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교육훈련비로 부과하려고 꼼수부려 규약에 반영하였으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된다하니 교육훈련비로 부과하기는 뭣하고... 이리 저리 부과항목을 찾다가 부과한 것 아닌가요?

또, 어떻게 경비/미화원의 체력단련비를 관리요원의 복리후생비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의 관리직원은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이고, 미화 경비원은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만약 미화/경비 용역이 남부건업이 아닌 00업체로 선정되었다면, 00용역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우리 관리직원의 복리후생비로 부과하시겠습니까?

 

3.복리후생비란 직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 목적의 예산회계 계정항목입니다.

 예를들어 급식비/ 4성 장군이나 일병이나 일괄  똑 같은 것, 관리요원 하계휴가비/ 관리소장이나 관리요원이나 기사나 똑 같이 지급하는 복리증진 목적의 일종의 급여 성격의 항목이 복리후생비인 것이며,  직급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협회비는 복리후생비로 부과해서는 아니됩니다.

 

4. 부과할 관리비 세목이 없는 애매한  그런 돈 집행하라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위수탁관리계약서 14조에 "법적자격선임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협회비"를 근거로 부과하였다고 한다면,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증을 하여주시면 필자(筆者)는 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고 글 내리겠습니다.

 

5결언.

士로서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법규를 잘 모르는 동대표와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相生합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모두  "푸르지오아"의 이상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시길 기대합니다. 

 

 

 

 

 

 


파일   남부의 위탁수수료 비교.hwp [28.5 KB] 남부의 위탁수수료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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