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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7-12-26 12:48:22 조회 659
제목   푸르지오는 누구의 아파트입니까?

 

1. 입주민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 15년 입주민의 참여 가운데 주민발의한 규약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입대회 의결을 거쳐 찬반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발의에 동참하여 주신 입주민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발의자 대표로서 입대회 의결 결과에 대하여 존중하지만 개정안 발의부터 의결까지 13개월이나 지연된 점은 유감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행정처리 등 문제가 있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3.16년 공포된 현 규약에 도서관 운영규정도 없었는데, 우리규약 10[입주자 등의 권리] 2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가 명시 되었었습니다

이에, 입주민은 공공시설 사용 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기에 예산이 운영되는 도서관과 주차장 운영규정은 반드시 제정 공포되어야 하고, 추후 규약 인쇄 시 규약의 별지로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당시 주차장운영규정은 규약에 수록은 안 되었지만 존재하였음)

173월 작은도서관 등록과 더불어 <도서관 운용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규정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에 7월에 공포/시행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대표들이 의결한 규정내용조차도 관리소장이 제멋대로 고쳐 123단대조표에 포함 배포하였더군요.

 

4.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2조에 조직도를 제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직속의 주민자치기구로서 사서를 두고, 사서는 <학습동아리 자치활동 조직>을 관장하며

3조에 관계관의 임무를 명시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고, 입주민 희망시 우리 아파트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운용하며, 자원봉사학생들의 자원봉사 점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창원시의 작은도서관 평가결과에 따라 년간 100~15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입대회에서 흔쾌히 도서관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5. 이후, 금년 7월 자원봉사 학생 모집 공고를 하여, 토요일 자원봉사학생들이 봉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작은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등받이가 꺾여진 의자가 6개나 있어 열람자가 독서 중 등받이에 무의식적으로 기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강사모집 공고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공고를 하였으나 봉사하고자 하는 강사가 없으면 할 수 없겠죠.....그러나 공고를 해보기나 했습니까?)

8월초 파일을 송부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밌는 한자교실 교재> 3권을 도서관에 비치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우리보다 면적도 더 적은 장소에 문고를 운영하면서 분기 39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도대체 적극적 추진을 하지 않고 홍보도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입주민이 바라는 <푸르지오아>의 이상(理想)은 아닐 것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12월 배포된 3단대조표에 수록된 <도서관운영규정>이 입주민의 제안내용을 입대회에서 수용하여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의결내용이 통째로 빠진 최초 관리소장이 작성한 규정안 그대로 공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리소장은 입주민과의 상생 및 입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심이 있다 할 수 있나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아파트입니까? 우리 입주민의 아파트 맞나요?

규약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개정 공포도 하지 않았는데 2개 버전의 규약이 존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언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대회 의결을 무시하여 제멋대로 도서관 운영규정 고쳐 배포한 관리소장의 행정처리 행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규약의 버전이 두 개요, 입대회 의결내용도 고쳐 멋대로 시달하고, 입주민의 의견도 무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 관리소장 아파트 아닌가요?

입주민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또 고칠지 불안합니다.

 

회장님! 동대표님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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