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3항 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 국토부 고시 제2017.10.10. 일부개정) 다.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제5항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 감사계획을 통보합니다. 가. 감사 중점/범위 : 회계 관리/시설 및 안전 관리/감사 결과 이행 상태 등 위 관련 근거 “다”에 따른 범위. 나. 감사 준비기간 : 7월 30일~ 7월 31일(1300시~1700시) 다. 감사 기간 : 2025. 08. 04. ~ 2025. 08. 08. (1000시 ~ 1700시)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 제공하여 의견수렴 병행 예정) 라. 감사 대상 기간 : 주는 2025년 2/4분기이나, 감사 분야에 따라 통계 자료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확대 적용함. 3. 사전 제출 요청 자료 : 없음/단 감사 준비기간에 관리소 방문하여 자료 열람 요청 시 적극협조 바랍니다. 4. 발신자 : 감사 이석우(서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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