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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5-07-28 02:59:25 조회 45
제목   손배 채권 집행에 대한 질의

​1. 관련근거 

 가. 4월 7일 임시회의 1호 안건 의결 공고 내용

 나. 4월 7일 임시회의; 안건(남부 측) "5호 금액의 지급 방법"

 다. 4월 17일 합의서

 

2. 위 근거에 따르면 (현금에 해당하는 현물지급) 채권 5,579,840원은 준 관리비이며, 위 "나"에 "합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물 보상(공사대금, 용역대금, 시설물 구입, 수목구입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제안하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3. 채권(준 관리비) 5,579,840의 집행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길 청합니다.

  (공사대금으로 대납 및 잔금 경비용역비에서 계상 등 조속한 정리 요망.

   공사대금 대납 시 위 "가,나,, 다,에 따라 남부에서 대납" 근거를 기록하면 

   회계처리 상 문제 없을 것이며 투명한 회계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 됨)) 


박영남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금 집행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약 당사자간 변경에 대하여 협약하신다면 소장은 그에 따를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파트 회계로 들어온다면 잡수입(현금수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것이며, 그에따른 비용사용은 관리규약 제69조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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