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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1-04-19 11:25:04 조회 258
제목   이자수익 등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 확인 요망

수고 많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 익금산입이 필요 없고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 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이 회계규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 의견이니,

이와 관련 다음 사항을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 부속서 확인 결과, "부가세 예수금 =  법인세 납부 준비금" 일거라는 추정하에 이자수익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21년 2월 관리비 부가명세서의 [관리 외 수익과 비용]에 적시된

  " 장충금 예치 이자수익은 5,055,119원이며 이 금액은 장충금 전입금(비용처리)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충당금 전입 이자비용은 4,276,669원으로 적시되어

     778,450원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 차액에 대해 경리에게 질의하였을 때 뭐라 답변은 하던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3. 21년 이익잉여금 처분 시 보충자료 및 20년 2월/5월/11월/12월,

     21년 2월 관리비 부과명세서 자료에 의하면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20년 5월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 2,645원을 수익으로 계상 후, 전액을 창충금 전입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고,

 20년 11월도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 1,535원을 수익으로 계상 후, 전액을 창충금 전입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20년 2월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 906,169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충금 전입비용만 -906,169원 계상하였으며,

20년 12월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 2,517,183원도 수익 계상 누락 후 장충금 전입 비용만 -2,517,183원 계상하였고,

(이렇게 20년 2월, 12월 장충금 이자수익은 계상하지 않고 비용처리만 함으로써,  906,169+ 2,517,183=3,423,352원이 아마 처분해야 할

20년 당기순이익금에서 부족했을 거라 추정함)

 

21년 2월 발생한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과 전입비용 계상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778,450원 차액이 발생하는 등

일관성 및 신뢰성이 없는 바 그 원인을 규명하고 회계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비에 부과하여 적립되는 장충금 등은 관리수익이고,

  이자수익은 [관리 외 수익]인 바 입대회 처분 의결 없이 [관리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규정에 맞는 것인지 검토 필요하다 생각됨.

  ( 비록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이 [입주자 기여 수익] 으로서 장충금 적립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장충금 예치금 이자수익] 발생  당월에 [장충금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월의 이자수익으로만 계상하고 매년 2월 이익 잉여금 처분 시 [입주자 기여수익/장충금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처분한다면 이자수익 발생 시마다 전표작성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며 오류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됨 )

 

4. 또한 불필요 법인세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바랍니다.

  용역계약에 의한 잡수익(부가세를 포함하여 받는 수익금)에 대하여 부가세 예수금을 떼어 놓았다가 법인세를 내는 것은 맞다 생각하나,

승강기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사용 수익]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근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한 입주민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법인세 면세 대상이고, 별도의 부과세도 산정하지 않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사용료나 승강기 사용료 부과 기준은 우리 규약 [별첨 6 :주차관리 규정 별표 1, 별첨7 : 승강기 관리규정 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입대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입주민에게 받는(즉 계약서 없이 받는 수익금) 돈은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끝나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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