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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05-16 16:21:25 조회 1566
제목   5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푸르지오아 2011 - 23호

제 목 : 5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1.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요일) 19시 30분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안건1. 정수기관리계약만료건.

☞ 정수기수질검사를 동진분석에 의뢰하였고, 수질검사 결과상 수질이 양호하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홍보 하고, 수질이 좋지 않으면 정수기관리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건2. 하자보수금 사용 관련건.

☞ 우리 아파트의 도로소음, 층간소음소송의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위 소송에 참가한 일부세대들이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금 소송의 조정금에서 위 비용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① 하자보수금소송을통해지급받은조정금에서도로소음및층간소음소송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 줄건지의 여부

☞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첨부: 담당변호사의 질의 답변서참조)

☞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는 소송이 종결된 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뿐, 달리 소송 진행 중에 소송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고,하자소송과 다른 절차인 도로소음 및 층간소음소송 비용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임의로 반환할 경우 오히려 그로 인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② 하자보수금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조정금에서 전유부분 하자보수금을 세대에 나누어 줄건지의 여부

☞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첨부: 하자보수금입금 및 지출예상금액 내역서 참조)

☞ 하자보수 조정금으로 공용부분 보수하기도 부족한 금액으로 예상되므로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금 나누어 주지 않기로 결정함.

안건3. 외부감리업체 선정검토건.

☞ 입찰공고 후 선정하기로 결정함.

기타사항 : 외부 회계 감사보고건.(승강기 안 게시판 감사보고서 참조)

2011년 5월 16일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파일   [공문]진해석동-하자소송조정금사용관련0407-11.pdf [99.77 KB] [공문]진해석동-하자소송조정금사용관련0407-11.pdf
  하자소송보수금 입금 및 지출예상금액.xlsx [10.98 KB]https://www.jinhaepg.co.kr/wizbbs/skin/board/board_simple_green/file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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