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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05-16 22:46:37 조회 1810
제목   5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수정본]

푸르지오아 2011 - 23호

제 목 : 5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1.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요일) 19시 30분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안건1. 정수기관리계약만료건.

☞ 정수기수질검사를 동진분석에 의뢰하였고, 수질검사 결과상 수질이 양호하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홍보 하고, 수질이 좋지 않으면 정수기관리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건2. 하자보수금 사용 관련건.

☞ 우리 아파트의 도로소음, 층간소음소송의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위 소송에 참가한 일부세대들이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금 소송의 조정금에서 위 비용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① 하자보수금소송을통해지급받은조정금에서도로소음및층간소음소송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 줄건지의 여부

☞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첨부: 담당변호사의 질의 답변서참조)

☞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는 소송이 종결된 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뿐, 달리 소송 진행 중에 소송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고,하자소송과 다른 절차인 도로소음 및 층간소음소송 비용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임의로 반환할 경우 오히려 그로 인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② 하자보수금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조정금에서 전유부분 하자보수금을 세대에 나누어 줄건지의 여부

☞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첨부: 하자보수금입금 및 지출예상금액 내역서 참조)

☞ 하자보수 조정금으로 공용부분 보수하기도 부족한 금액으로 예상되므로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금 나누어 주지 않기로 결정함.

안건3. 외부감리업체 선정검토건.

☞ 입찰공고 후 선정하기로 결정함.

기타사항 : 외부 회계 감사보고건.(승강기 안 게시판 감사보고서 참조)

2011년 5월 16일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파일   하자소송조정금 사용관련.pdf [99.77 KB] 하자소송조정금 사용관련.pdf
  하자보수예상지출금액.xlsx [11.04 KB]https://www.jinhaepg.co.kr/wizbbs/skin/board/board_simple_green/file5.gif
김관훈
소송비낸원금과 이자는 못줄망정.. 일부세대에서만 소송비 반환청구를 했다고요.. 소송제기한 전세대가 비용청구할건데.. 무슨 일부세대만의 이야기로 몰아부치는 지요.. ??
소송비 반환의무가 없으면 소송한 당사자들.. 이용만 해먹고 .. 소송참가 하지않은 세대들은 째수.. 그러게 뫠 돈내서 쌩 고생해서 지랄했니.. 라고 속으로 비웃고 좋아라 하겠네요.. 전입대표회의에서도 분명히 소송시 .. 그 비용에 관해서 소송당사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바 있는데.. 혹시 그 자료들은 찾아보셨는지요..?? 변호사 저사람들도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네..처음 돈안겨가면서 소송 맡길때는 이소리 하더니.. 이제는 딴소리 하고..

  (2011-05-17)
김관훈
그리고 혹시나 소송진행중.. 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소송끝나면 소송당사자들에게 반환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조정해서 끝난걸로 아는데..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2011-05-17)
이종철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입주자 대표들이 설명회도 없이 진행한단 말입니까? 설명회 부탁드리고 전유부문 하자에 대한 것은 그럼 개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공용부문 하자보수금액 부족하니 전유부문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세대별 전유부문 하자내용과 그에따른 소송조종금 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설명회 후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부문은없는지 고민은 해 보셨는지..   (2011-05-17)
박용배 입대표들께서는 현상황에대해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1-05-17)
이미영 소송이 진행중이든 ..끝났든..소송비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전입대표들의 처음부터 주민설득의 근거자료는 현대표분들도 뜻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변호사 참~ 생각할수록 생~쇼합니다요.. 믄 시츄에이션인지...주민들이 물로 보이나 봅니다. 저도 현대표분들의 입장표명 정확히 요구합니다.   (2011-05-17)
문진수
현 입대의은 전 입대의에서 결정사항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전 입대의에서 추진해온 소송관련 회의록을 참조하시어
결정된사항을 현 입대의에서 뒤집은 것은 있을 수없는 사항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세대 ---
55만원 납부한 192명은 그 금액이 1억5백6십만원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현 입대의 회장님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금 받은 돈으로 현재 하자로 노출된 사항을
완벽하게 수리도 못하는 돈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것인지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려면 입주민동의을 받아야 하는데 -----
이젠 !
대우건설에서는 하자보수금만 지불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발 쭉-----뻗고 자겠지요
이번 합의사항은 두고 두고 땅을치고 휴회 할것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큰일입니다
  (2011-05-18)
이미영 지출예상내역서를 보니까 적자 면치 못하겠습니다. 글타고 전혀 잔고를 바닥을 내고 살수도 없고 부채가 있더라고 잔고는 어느정도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또 어느시 급한 하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하자소송비받음 아파트 하자 먼저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부족한 재원은 급한대로 우선 변호사 수임료 20~30년 할부로 갚았음좋겠습니다!!! 설마 하자비도 급한데 수임료 먼저 드리고 오시지는 않겠지요? 법이야 어쨌든 주민은 냈던 소송비도 받니 마니 하는 마당에 수임료 먼저 챙겨드리지는 않겠지요?
  (2011-05-19)
이실근 하자보수 비용 사용계획에 대해 소송 하신분들께 개별 동의를 구하셨나요?
그게 궁금 하고...그리고 소송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조정 금액이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해서 냈던건데...하자보수로 공동 사용하겠다면 과연 얼마나 당 아파트를위해 주민 개인들이 헌신을 하겠나요? 이치가 맞지않네요~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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