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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05-24 10:19:57 조회 1560
제목   하자보수금 사용 관련건에 대하여

제 목 : 하자보수금 사용관련건에 대하여

 

 5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하자보수금 사용관련 건에 대하여 논의한 회의결과를 공고 하였습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법적인 원칙과 기준이 가장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변호사께 하자보수금 사용관련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구한 후 647세대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을 만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불만인 분도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입주민 전체를 보고 입안을 발의해야 하기에 전체 100% 만족도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거스리며 공적인 일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도로소음은 아직 소송진행중에 있으며 담당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올 해 안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계시고, 층간소음은 대법원 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아파트 하자소송과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보통 타 아파트는 하자소송 한가지만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서로 다른 절차인 3가지 소송을 진행하였고,

 

1.하자소송(사건번호 2008가합 130394)하자보수금

2.도로소음소송(사건번호 2009가합 4947)방음설비설치

3.층간소음소송(사건번호 2010가 합96817)채무부존재

 

층간소송비 납부세대 353세대*50,000원 = 17,650,000원

현재까지 층간소송비지출금액 13,907,790원(소송진행중)

잔액 3,742,210원

 

도로소송비 납부세대 192세대*550,000원 = 105,600,000원

현재까지 도로소송비지출금액 93,565,950원(소송진행중)

잔액 12,034,050원

 

지금 현재 우리아파트 하자보수금은 법원 강제 조정으로 끝이 나서 하자소송 지출 비용

①변호사성공사례금(6.6%): 34,320,000원

②하자소송비용(104,577,550원)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로소음, 층간소음은 소송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끝나면 판결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비용 정산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전유(세대)부분 하자보수비용은 6400만원정도(541세대) 평균 세대당 12만원정도 되는 금액으로서 세대에 나누어 드리는것 보다는 차라리 공용부분 보수(외벽도색, 지하주차장 누수 방수)에 보태서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함이 더 낫지 않을까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동네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참여합시다.

 

2011년 5월 24일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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