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130394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2008년 12월에 소를 제기하여 여러차례의 번론을 거쳐 2월 16일 제3차 강제조정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결정금액이 입주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미래건설의 부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월 24일(목)부터 2월 28일(월)까지 입주자의 찬.반 의견을 묻고자 입주자대표자 및 관리사무실에서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세대의 우편함의 조정안 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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