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물탱크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오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대상규묘: 1,250톤 1개소
2. 참가자격: -경남에 본사를 둔업체
-수도법 21조 및 동 시행령 24조 수도시설의 청소관리 등에 관한 규칙 6조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장비보유현황(작업시 사용할 장비현황)
- 관리실적 증명서(전화번호 명기)
-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4. 계약기간: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2년)
5. 서류접수기간등: 2010년 3월 26일 오후5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6. 선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방법에 따라 결정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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