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공용부분 및 각 세대내 전유부분 하자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사무소 현행 업무추진
- 2008년도 10월경부터 하자소송 진행을 위하여 입주민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약 76%의 입주민 동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당 아파트에 임차 또는 전세를 놓고 다른데 거주하는 소
유주님에 대하여 계속 연락을 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의 업무추진의 애로사항
- 연락처가 없는 소유주가 많아 전세입자`임차인`주소지 등을 입주자카드등을 참고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핸드폰변경` 주소지변경등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소유주님들이
많아 개별연락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소송참여여부(동의여부)에 대
하여 결정의사를 하지 않은 세대는 관리사무소(T055-543-6200번)로 연락을 바랍니다
3.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불이익
- 민사소구의 원칙상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세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 감정액(법원감정인에 의한 하자 조사액)을 책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할지라도, 그 권리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아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다만, 미참여 세대는 개인소송 진행)하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55-543-62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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