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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소장 날짜 2010-01-28 15:53:43 조회 1542
제목   생활소음(층간소음)에 관한 안내말씀

방학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집안 거주시간이 많고, 취침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입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생활소음)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1항 21호에 의거 이웃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께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영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우리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가 다 층간소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아파트만 소송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뉴스에 간혹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나는걸 종종 보게됩니다. 심했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하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10살인 우리애도 쿵쾅거리며 걷습니다.. 주의를 주어도 그때뿐인지라..저역시 아래층에 할말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늘 지니도록 아이에게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래층에 계신분 이글 보시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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