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한 세대도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부 세대의 관리비 장기 체납으로 인하여 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선량한 이웃세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관리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2. 악성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시, 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명령신청등 의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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