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9월1일부터 세대전유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들이 법원소송자료 제출용으로 세대내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감정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고, 이번 감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세대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감정업무상 예약된 동과 시간대에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가 있는 세대에서는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주말 또는 저녁에 일정기간 실시 할 예정이오니, 방송이나 공고란을 수시로 확인하여 감정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