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 소장 송달에 대한 안내말씀
- 층간소음에 대하여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6억 2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대우측이 당 아 파트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으나,
- 이에 대우측이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층간소음에 참여한 입주민 357명에게 법원에서 소장을 개인별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개인별로 송부 받고 계시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괄 대응처리 예정 이오니,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 후 변호사와 협의 연후 동의서 제출시 신속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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