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7기 회장) 홈피 또는 메시지 등 글로 남기는 것은 주장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는 것이며, 어떤 현상을 보는 관점의 철학입니다.
2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새는 돈 막아 아파트 관리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었고, 그 이행 결과를 업무인계서에 적시하여 인계하였으며, 법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절차가 적절하면 당연히 결과는 문제없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으며, 회장님의 공개답변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절차를 재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월 입주자대표회의 계획 공지내용을 본 후, 2-2호 안건 <재활용 집하장 수거 봉지 거치대 설치>건과 관련하여, 규약 10조[입주민의 권리] 5항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의견 진술권>에 따라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가. 2월 13일 우연히 회장을 만나 109동 재활용 집하장에서 현장 설명
을 하였고,
나. 2월 14일 홈피<관리소장에 바란다>에 제안서를 게시했으며,
다. 일부 동대표 4명에게 같은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였음.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결정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대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입대회 의결 후 입주민에게 결과공지 한 내용과 달리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
가. 회의 결과 집하장 1개소에 80만원(부가세 포함) 설치는 비효율적 이라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 인터넷 구매 사이트를 통해 적절한 가격대의 거치대를 구매 시험 설치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 공지 내용 : “직접 완제품을 1세트(4구, 3구, 2구)를 예비비로
구매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용하기로...”
(시범이 아니죠? “시범”은 내가 옳다는 인증된 결과를 전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거치대 설치가 반드시 옳다” 누가 인증한 것인가요?
[시험 설치 운영]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규약 52조[ 관리주체의 업무] ②항 6호<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 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에 준하여 이 안건을 제시한 회장님께 공개 질의하며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1.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한 사항이 무엇이 문제이며, 동대표단톡방을 통하여 재 추진하는 1개소 당 72만6천원
거금을 들여 거치대를 설치해야 할 납득할 만한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관리상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필요하나, 13일 109동 집하장에서 본인이 회장에게 직접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인가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질의2. 회장님께서는 1개소 당 80만원 들어간다 비용까지 설명하며 몇 명의 입주민에게 의견을 들어 보았나요?(비용을 포함한 정보 제공여부에 따라 입주민의 판단은 다를 것입니다)
본인이 입주민 약 10여명에게 들어 보았습니다만 모두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입주민은 처음에 “설치하면 좋지 했다”가 1 개소당 80만원 비용을 언급하니 “모두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신 109동 집하장의 실상, 즉 수거 봉지 높이에 맞게 피스를 박아 무색 끈으로 고정 시킨 109동 집하장조차 지저분하다고 느끼신다면, 거치대 필요 없다 의사 표명한 입주민 10여명의 평가/관점이 잘 못된 것인가요?
질의3. “직접 완제품 1세트(4구, 3구, 2구)를 구매 한다”고
입주 민에게 공지한 결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원인이 회장님에게 전달한 입주민의 메세지
로 미루어 볼 때, “완제품”이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저가에 공급 하는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재 추진안은 1개소 당 80만원 제작이 비효율적이다 부결되
니 재질을 바꿔 72 만 6천원에 주문 제작하는 것이지,
어디 그게 “직접 완제품 구매”인가요? 이건 주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입대회 의결 내용과 달리 시험 설치하는 것이 뭣이 그리 조급 합니까? 입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진하실 의향은 없나요?
15년 동안 거치대 없이 지내왔으며, 일부 아파트는 주 1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 날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단톡방에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고 이해하려 해도 1개소 72만 6천원 들여 시험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가요?
입대회 의결 내용 및 공지내용과 다르게 단톡방에서 의사결정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적법한 절차이고 정상적이며 이런 절차가 입주민에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행위인가요?
시험 설치하는 72만6천원의 비용도 입주민의 돈입니다.
입대회 계획 시달 시 [안건 관련 입주민 참관할 수 있다]는 공지는 무엇이며, 공지된 결과와 다르게 단톡방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입니까?
질의4. 1개소 당 80만원 소요(부가세 포함)는 비용대 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판단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질을 바꿔 1개소 당 72만 6천원은(부가세 포함) 합리적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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