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 재활용집하장 분리수거 봉지 거치대 시험설치 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규약 제10조 5호 및 26조에 준하여 첨부물을 제안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진실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민들이 옳바른 판단하에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3. 첨부 양식은 20년 [승강기 관리용역 재계약] 주민의견 수렴 시 전 승강기 내부에 게시 공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 양식을 전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관심있는 입주민들의 민의(民意)를 수렴하여 결정 후 주민 통합을 추구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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