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동전기료 급증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소장/과장/경리와 수차 토의 및 제시자료 확인 결과에 기초하여
민원인의 의문제기 내용을 중심으로
제 3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회장이 인지한 원인분석 결과를 제시하니
작성 내용과 논리에 대한 오류 여부를 검토바라며,
첨부 자료 1쪽을 편집하여 보완/완성 바랍니다.
8월 공동전기료 급증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9월분 공동 전기료 산출 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