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업무라서 추진에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토론방 글 을 보니
소송 3건이 진행되었으며, 하자부문 소송(법원의 합의 조정으로 종결), 도로소음 소송(대법원 파기 환송 종결), 층간소음 소송(1심 판결 후 종결/패소)이었습니다.
11년 05월 14일 자 토론방 게시글에 의하면(토론방 316번 글)
층간 소송비 납부세대는 353세대이며 5만원씩 납부하여 총 17,650,000원이며,
1심까지 소송비 지출액 13,907,790원, 잔액 3,742,210원이므로
1심에서 종결하였다면 374만 나누기 353세대 로 산출, 세대당 10,600원 환급이 타당할 것이며,
도로 소송비 납부세대는 192세대이며 55만원씩 납부하여 총 105,600,000원이며,
1심까지 소송비 지출액 93,565,900원, 잔액 12,034,050원,
두개의 소송비를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다면 이때까지의 잔액 합계 15,506,260원이나,
도로소송비는 항소,상고까지 이루어져 소송비가 추가 지출이 되었을 것이고
현 소송충당금 잔액은 907여만원이므로
도로소송참여 세대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 산출은
(907만 -층간 소송비환급액 374만원) 나누기 192세대, 세대당 27,760원 정도????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물론 판결문에 적시된 원고의 수를 확인하여 위 자료의 참여세대와 비교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통장의 입급내역만/ 출금내역만 따로 조회하여 환급 금액 산출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오래된 사건으로서 추적이 어려운 일이나,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기지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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