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 관리 용역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 할 [용역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작성 및 재계약금액 협상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바랍니다.
2. 첨부 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 및 우리 아파트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승강기 유지보수비 계약현황은 진해지구 20개 아파트의 18~19년도 외부회계감사자료에 적시된 내용이며(한림아파트만 19년도 회계감사 자료임),
* 최근 계약한 한림아파트의 경우 대당 34,980원에 재계약 함.(이전 계약 시 대당 용역비 19,800원)
나. 17~19년간 3년 평균 승강기 1대당 부품비는 우리아파트 제무제표 상
{년간 승강기유지비 - 년간 승강기관리 용역비}의 평균치이며,
*"토탈용역비"라 함은 승강기 유지관리 중 소요되는 부품비를 포함한 일괄 도급을 가정시 산출해 본 자료임.
다. 유사단지군과 비교치는 17~19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단지 관리비 >일반관리비 >승강기 관리유지비] 자료입니다.
* 보통 28회의 제곱미터 당 단가는 50~75% 분포군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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