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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0-06-03 14:29:19 조회 147
제목   2020 규약 개정안 검토 결과 송부

도 준칙이 세차례 바귀는 동안 규약 개정이 없었으나, 

규약 개정안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규약은 [입주민 등]이 만드는 것이기에 입주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도 준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단대조표란 용어는 처음듣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3단대조표라 하지 않는가요?

 

검토결과를 첨부하오니 보완 검토바랍니다.


파일   2020 관리규약 개정안 검토 결과.hwp [20.5 KB] 2020 관리규약 개정안 검토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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