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준칙이 세차례 바귀는 동안 규약 개정이 없었으나,
규약 개정안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규약은 [입주민 등]이 만드는 것이기에 입주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도 준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단대조표란 용어는 처음듣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3단대조표라 하지 않는가요?
검토결과를 첨부하오니 보완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