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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박석제 날짜 2020-07-28 14:48:04 조회 147
제목   2020년 석동푸르지오 관리규약
관리규약 인쇄전 초안입니다

파일   2020 푸르지오 관리규약.hwp [171 KB] 2020 푸르지오 관리규약.hwp
이석우 첨부물에 검토 결과 빨간 펜으로 수정하였으나, 저장이 안되네요...
1차 검토인 셈 치고,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인쇄할 원본을 출력하여 제시바랍니다.
인쇄 전 2차 검토 에정입니다.

1. 표지의 제목 "준칙"이란 용어 불필요하며, 8쪽의 제개정 연혁이 표지에 표기 되어야 할 것임.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 상단에 경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 표기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법조항 표기 시 " 법 제14조1항2호가목" 으로 표기 된 부분 전체 띄어쓰기 수정 바랍니다. 또한 내용 중 띄어쓰기 맞춤법 이상 표기 된 부분 수정 검토 바랍니다.

4..선관위 규정 추천권자 2인으로 된 것 확인바랍니다.

5. 관리주체 동의기준 1항 3호 가목의 현 규약 (1)~(3)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6.별첨 3 층간 소음 예방 등 규정의 공란(00시 등) 은 명확히 설정 제시하여야 규정으로서 기능을 보장할 것임.

7. 기타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도서관 운영규정, 주차장 운영규정, 등 누락된 규정포함하여 보완 검토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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