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3동 파고라 주변 담배 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어느 일요일 아침 파고라 주변에서 버려진 담배갑과 꽁초를 한움큼 주워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이니 주민 계도를 요구한 바 있고,
특히, 일요일 미화원들이 출근 하지 않는 날에 입주민의 친인척 방문자,
세입자들 또는 아마트 매매자들간 매물 확인차 방문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으니(아파트 값 뚝뚝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수 있으니), 특히 일요일 아침 [최소한의 담배꽁초 제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8월 27일 확인 결과 아직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당직 기사를 통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변 청소를 요구하니 미화원의 임무라며 소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장의 의사가 정확히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회장이 순찰돌며 손수 담배 꽁초 주워 치우는 것도 한 두번이지요...ㅠㅠㅠ....(회장이 꽁초 줍고 다니는 것을 보면, 최소 버리지 않아야지 하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행동 유발효과와 직원들이 좀 더 애착심을 갖고 청결 유지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나만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규약 13조[입주민의 의무] 중 관계 규정 준수 의무/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 할 의무/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파고라에 [금연구역]의 표지를 부착하였을 것입니다.
4. 또한 규약 52조[관리주체의 업무]에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 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 대해 직원들이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자를 단속하던가,
단속 방안을 강구하여 입대회 의결을 구하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담배 공초 투기 흔적을 제거하던가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저분한 버려진 꽁초 등을 보는 입주민들의 불쾌감도 고려하고
자라는 꿈나무들의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민해 보십시다.
5. 미화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정문앞~경비원 휴게소에 이르는 도로구간, 연못 주위, 103동 및 109동 앞 파고라 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청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경비원들과 당직기사들은 미화원 출근 전인 아침 시간에
입주민들의 출근 길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 해 왔으나, 어느 순간 그런 전통이 사라졌음을 첨언 함 )
필요 시 토요일 출근하는 미화원 중 1명을 토요일 쉬도록하고, 일요일에 윤번제로 출근하여 청소임무 부여방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을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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