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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3-11-09 23:20:23 조회 182
제목   2023년 내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감사님 두분 께서 내부 통제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검침대행수수료 전액 검침대상자에게 지급 권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전기검침 대행 수수료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대회 즉 입주민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주체가 한전과 입대회 중앙회간 체결이었고, 공동주택관리법

에는 관리직원의 임무에 전기검침 대행 및 아파트 제반 공과금 대납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전기검침 업무는 검침 요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정상 급여를

받고 있는 시간에 법령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한전의 알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내용은 관리소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나

그 내막을 모르는 동대표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2. 전기검침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 행정당국은 입대회 의결에 

따른 사항이라는 소극적 원칙만을 얘기합니다

즉 민법상 계약 당사자간 자율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3. 전기검침료 지급문제는 다 주는 아파트도 있고, 대법원 판례를 알고 

전혀 지급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는 다 주는 아파트의 경우를 강조합니다.

 

4.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07년 관리소 설치 후

20115월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5월부터는 일부 20만원을 

지급하다가, 불과 4개월 후인 9월부터 전액 지원하여 왔습니다.

(근거 : 홈피<일반 공지사항 167<재무제표 2011.12, 잡손실 현황 참조)

 

2015년부터 입대회 잡수입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전기검침료는 전액 검침자에게 지급하고, 입주민은 이에 대한 소득세 

월 약 3만원까지 지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검침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시간에 한전 알바하며 수익을 챙기고

그에 대한 소득세는 입주민이 대신 내주는 아주 마음씨 고운 입대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5.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6기 입대회에서 검침료는 입대회에 귀속됨이

원칙이나

 

20119~ 20182월까지 100% 지급해 왔던 관례 및 일부 아파트에서

100% 지급하는 현실과 일부 아파트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83월부터 검침료 중 50%만 지급하기로 입대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근거 : 20182, 3월 관리비 부과명세서 잡수입 참고)

 

6. 결언 : 관리소에서는 직원 급여 조정 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급여만을 

근거로 적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잡수입금은 입주민의 준 관리비임을 명심하여 

그 원칙과 지급과정의 역사를 이해하고 의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100% 지급 중지함이 회계 원칙상 맞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예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박석제 내부감사에서 관리소에서 검침비에 대한 언급과 100% 지급 먼저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감사님이 검침비50%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셨을때 업무시간에 검침하였기 때문에 아파트에 검침비 귀속하기로 했지만 직원들 복리후생이 없기때문에 50%만 지급하기로 이전 입대의에서 의결했었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관리소에서 100%지급을 요청드린적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11-10)
이석우 일부 표현이(관리소장들도..., 관리소측, 기만 등) 해석에 따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나, 여기서의 표현은 박석제 소장님을 특정한 것이 아니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관리소 개소이후 4년동안 지급없었던 검침수수료 지급 개시, 불과4 개월 후100% 인상, 100%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입주민 부담의 부당성 등을 언급하였을 때 궤변을 주장하였던 관리소장 및 검침대행료 100%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소장들을 지칭한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2023-11-10)
이석우 위 글 4.에서 " 입주민은 이에 대한 소득세 월 약 3만원까지 지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의 내용은 정정 합니다. 15년부터 전기검침료 부과세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었는데 필자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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