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님 두분 께서 내부 통제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검침대행수수료 전액 검침대상자에게 지급 권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전기검침 대행 수수료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대회 즉 입주민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주체가 한전과 입대회 중앙회간 체결이었고, 공동주택관리법 에는 관리직원의 임무에 전기검침 대행 및 아파트 제반 공과금 대납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전기검침 업무는 검침 요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정상 급여를 받고 있는 시간에 법령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한전의 알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내용은 관리소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나, 그 내막을 모르는 동대표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2. 전기검침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 행정당국은 입대회 의결에 따른 사항이라는 소극적 원칙만을 얘기합니다. 즉 민법상 계약 당사자간 자율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3. 전기검침료 지급문제는 다 주는 아파트도 있고, 대법원 판례를 알고 전혀 지급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는 다 주는 아파트의 경우를 강조합니다. 4.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07년 관리소 설치 후, 2011년 5월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5월부터는 일부 20만원을 지급하다가, 불과 4개월 후인 9월부터 전액 지원하여 왔습니다. (근거 : 홈피<일반 공지사항 167번<재무제표 2011.12월, 잡손실 현황 참조) 2015년부터 입대회 잡수입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전기검침료는 전액 검침자에게 지급하고, 입주민은 이에 대한 소득세 월 약 3만원까지 지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검침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시간에 한전 알바하며 수익을 챙기고, 그에 대한 소득세는 입주민이 대신 내주는 아주 마음씨 고운 입대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5.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6기 입대회에서 검침료는 입대회에 귀속됨이 원칙이나, 2011년 9월~ 2018년 2월까지 100% 지급해 왔던 관례 및 일부 아파트에서 100% 지급하는 현실과 일부 아파트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8년 3월부터 검침료 중 50%만 지급하기로 입대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근거 : 2018년 2월, 3월 관리비 부과명세서 잡수입 참고) 6. 결언 : 관리소에서는 직원 급여 조정 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급여만을 근거로 적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잡수입금은 입주민의 준 관리비임을 명심하여 그 원칙과 지급과정의 역사를 이해하고 의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100% 지급 중지함이 회계 원칙상 맞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예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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