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민원상담 > 자주하는 질문
[ 질 의 ]
관리사무소장은 급여 이외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
[ 답 변 ]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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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관리사무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또는 고객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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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해석/견해.
1.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 →관리소장은 우리아파트에 파견된 남부의 총괄책임자로 계약서 상 명시됨.
2.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총괄책임자로서 직원 채용시 면접 등 인사권 행사 또 해고의 권한을 행사함.
3.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직책수당 월 28만원을 지급함.
4. 직책수당이라 함은 공무원의 경우 관리수당의 성격임.(5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시간 외 업무를 수행하여도 일지 기록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8년 12월 소장의 편법 수당 청구행위는 소장 스스로 그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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