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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17-11-03 12:48:59 조회 290
제목   법도(法道) 준수 요망.

 상호 바쁘고 시간이 없어 홈피를 통해 전합니다.

지난 10월 회의 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날 회의 참석 후, 소장의 사실관계 왜곡 발언/개정 공포도 하지 않았는데 2개의 규약 버젼의 존재 현실 등 어이가 없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 시험날 결석하였는데 선생님이 "국어 3번, 5번, 9번 등 틀렸더라" 할 수 있나요?

청소/경비비에 떡값/하계휴가비를 도급비에 부과하는 근거가 15년 회계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이라구요? 몇 쪽에 명시되어 있나요?

15년 회계감사는 16년 8월에 받았고, 16년 10월에 감사결과가 고지되었으나, 16년 1월부터 도급비에 떡값 등 부과하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15년 회계감사의 <잡수입금으로 체력단련비 지급>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잡수입 지급규정에 포함시켜 놓고, 있지도 않은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설령 지적하였다칩시다.

회계감사관 말이 법령보다 우선하나요?

우리 아파트가 <자치관리>입니까?

시행령에 "청소/경비비 부과는 위탁관리 시 도급비만, 자치관리시 인건비/자재비/피복비/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는 의미를 이해 못하십니까?

 

2. 법령에도 계약서에도 입주민의 50%이상이 찬성하여 규약에 위임한 사항도 아닌 사안을 입대회에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나요? 관리소장의 준법정신과 법리해석 능력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떡값 등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잡수입 규정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장의 목적은 경비/미화원에게 명절 떡값/하계휴가비 주는 것입니까? 계약서상 도급액 외에 추가액을 남부로 지급할 것을 요구는 하는 것입니까?

 

3. 공동주택관리법 18조 2항 "입주민 등은 도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입주민 등"에 포함돠나요?

前  소장이 있을 수도 없는 꼼수를 부려 지난해 개정안과 현규약을 구청에 질의하여 통보된 결과를 보았나요? (규약과 개정안을 동시에 올리란 말을 듣고, 구청과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과장은 "2개안 올리라고 한 담당자 주의를 주겠다며, 규약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도 준칙 위배 여부만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 개정안에 대해 "1개 조항 외 입주민이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 문건을 보시기 바라며, 회의 시 개정안이 도 준칙에 위배되는지 외 간여를 자제바랍니다.

제안자가 소장님과 토의하는 이유는 상생의 차원에서 내가 미처 "을"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없나를 상생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남부에 우리 규약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고 묻는게 아님을 밝힙니다.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4. 별지 10관련

 1) 행정처분 건수 5만세대 기준이 도 준칙을 따른 것이라구요?

   교통부 고시 별지 평가기준 <비고> 1항에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리한 것은 도 준칙을 따른 것이고, 재계약 의견 수렴시 도준칙에도 없는 주민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은 소장 자신의 이중적 판단기준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행정처분 건수 5만 세대를 기준하여 평가 시 업체의 성실성/준법성에 대한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통부 고시의 <주택관리업자 업무실적 평가기준>은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소규모 성실한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 5000세대를 기준 한 것입니다.(00아파트의 경우 1만세대로 규정하여 인쇄 배포하였더군요...)

설령 그 기준이 잘못 판단되었다면 구청에서 심사하여 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정안 내용이 다 고시에 있는 내용이라서 개정 불필요하다구요?

  16년엔 재계약 평가시 고시가 없어서 엉터리 양식을 제공했나요?

  현 규약 별지 10에 교통부 고시와 같이 세부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이 적시되었나요?

왜? 교통부 고시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넣지 않고 <비고>란의 내용을 바꿔 적시하였나요?

우린 남부의 규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수정할 필요 없다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추후 동대표들 바뀌면 "주민 50%가 동의한 규약에 의해서>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모두 교통부 고시에 있는 내용이라는 소장 말대로 라면, 현 별지10 내용이 교통부 고시 내용과 다르니 제안자가 개정안을 제시하였을 것이고, 개정안 내용 모두 다 교통부 고시 있는 내용인데 현 별지 10을 개정안대로 인쇄배포하면 추후 동대표들이 더 편리하고 좋지 않나요?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4.매회의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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