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대회에서 검토 예정인 년말결산 관련입니다.
16회계년도 년말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前 소장과 토의해 보았고, 관련된 법령과 인터넷에 게시된 세무사의 강의 등을 종합하여 <자유게시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정보/절세???>를 게시하였으나, 게시 내용을 보고나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허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장이 바뀐 금년도는 어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집행내역도 없는데 세금을 감면해 줄 대한민국 중앙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며,
당면한 오늘의 빼먹기 쉬운 꽂감만 생각하지 말고, 5년 후를 생각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5년 후, 감면된 법인세 추징당할 우려는 없는지? 추징당한다면 그 때의 책임문제/다툼 등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등 ....
16년 사례로 우려되는 바가 있어 첨부 자료를 제시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 매년 3월 입주민에게 공지하는 <00년말 기준 장기충당금 현황>에 대하여, 16년의 경우 2046년도 기준 장충금 부족현황을 제시하였기에(40년 후 120억 부족하니 어찌하란 말인가?), 구청에 질의 확인 결과 회계년도 말 기준 현황(16년말 부족액) 공지가 맞다는 해석 회신을 접수하였는 바 금년부터 정확히 산출 및 제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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