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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8-04-01 04:26:49 조회 357
제목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 공지 관련 질의

3월 30일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이 게시 되었습니다.
구청에 질의하여 <전년도 말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까지 언급하였슴에도, 또 17년도와 똑같이 엉터리 자료를 게시하였네요.

게시물에 기재된 문구내용을 해석해 봅니다.
기준일 17년 12월 31일 현재이기에
1.17년 말까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적립되어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은 129억이나
2.17년말 기준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 충당금> 즉 입주민에 부과하여 적립한 장충금은 7억1천3백만원이고
3.적립액 중 17년 1년간 사용액은 8백만 이기에
4.17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잔액/적립액은 7억 5백만원이며,
5. 17년말 기준 적립필요액은 122억 5천4백만원입니다.

17년말 기준 적립필요액이 122억5천 4백만원으로 산출된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입주민에게 장충금을 월 얼마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 등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맞다면 남부에서 관리해온 10년동안 어떻게 살림을 해왔기에 적정보다 122억이 부족하도록 관리하여 왔습니까?
소장이 설명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매년말 공시의 취지와 목적은 당기의(17년도) 사용처와 사용액을 공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할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예산소요판단 및 편성을 5년주기로 매년 수정하는 행정체계로 볼 때, 40년 후 122억 부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내 장기수선 계획 항목을 집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고, 부족시 적정 적립의 필요성을 동대표와 주민에게 설득시키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렇게 관리하여 왔기에 17년말 기준 적정보다 개략 13~14억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8년 부터 장충금 적립율을 인상한 거 아닌가요?

누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장의 규약이해도/문장이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혹 내가 규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까봐) 내가 구청에 질의하여 회신 받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회신 문서 제공하겠습니다.

구청의 해석 결과도 입주민의 제안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관리자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나요?
소장의 입주민의 질의/제안/민원 사항에 대해 1주일 내 답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에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불통 고집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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