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15-04-22 01:53:14 조회 393
제목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절차 준수 철저 요망

1.  관리규약 제 25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공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안건은 규약 제26조에 따라 의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위해 작성된 안건을 인터넷 홈피에 첨부물로 올려 주시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회의 준비 과정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2.  현 게시판에 안건 제목만 공지하는 것은 무엇을 심의하는지 알 수 없어 동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관심분야에 대한 제 24조의 방청권 신청에 제한을 초래합니다. 예) 도서관 운용 건 등으로 표기하면 심의내용을 알 수 없기에 심의시 동대표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갖을 수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3. 의안을 제안자 실명과 더불어 제시하게 되면 심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제안자 및 심의자 모두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안건을 제안하기 전 심사숙고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즉흥적 감상적 안건 제안/의결을 방지 효과)

 

4. 회의 결과를 공지하기 전에 규약 제 29조 <재심의>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결과를 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otal 386233 Today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