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소에 비치한 [별지2호 서식] 구비서류 비고란에 "입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재 되어 , 입주민은 주민등록 등본 1통으로 족할 것입니다.
2. 이왕 출력하였으니, "2. 건물등기부등본 1통"은 x표 표시 또는 "어린이집만 해당"
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필요 이상으로 번거로워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