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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실근 날짜 2013-09-09 19:00:12 조회 531
제목   led입간판 설치공사 현설조건 조항 재확인 요청

소장님!

led 입간판 설치공사 공지사항중 불투명한게 보여 제안 합니다.

1. 공사범위가 불분명함.

2. 현설 기간을 두어 개별 현설시 공정한 현설조건을 벗어남.

3. 최정금액 제시업체로 업체선정이 끝나야 되지 공지내용중

 " 입찰참가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이란 조항은 바람직 하지 못함.

한번 제고해 보시는게 어떠실런지 소장님 검토 한번 해주세요.


관리소장 이실근님 반갑습니다.
우리아파트 LED 입간판(105동외벽위치)화재발생으로 보험사에 보험사고접수하여 보험사로 부터 1000여만원 통장지급 받아 보수를 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하였고, 보수공사범위등은 현장설명시방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참여업체들의 담합을 줄이기 위해 개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최저가로 업체선정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참여업체부족으로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시방서 및 입찰공고문등 관계서류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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