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년중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정상일 것입니다.(상여금 300%는 1~12월까지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됨)
15 년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검토하여 보니 건강보험료가 년중 38~39만원으로 부과되었으나, 4월 건강보험료는약 2배인 722,940원이 부과되었기에 급여체계가 가장 단순한 15, 16년도 경비/미화원 4대 보험료를 검토하여보았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사업자분은 보수월액x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정확히 산출되었습니다.
3.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x 법정요율로 산출되며,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가 1/2씩 부담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4. 산재 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하고 기준소득월액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x 1/1000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보다 높게 적용하였으며,
5. 고용보험료의 사업자분은 실업급여 0.65%(65세이상 제외)+ 고용안정개발부담금 0.25%(150인 미만기업, *경비 미화 12~13명이므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안정개발부담금을 0.8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자가 계산한 바로는 첨부와 같이 15년도 년간 219만원, 16년도 년간212만원 더 부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제가 적용한 보험요율이나 계산이 잘못 되었나요?
관리소장님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계산이 틀렸다면 4대 보험료 산출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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