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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6-12-27 13:17:48 조회 353
제목   경비, 미화원 4대 보험료 산출이 이상하네요?

1. 직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년중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정상일 것입니다.(상여금 300%는 1~12월까지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됨)

 15 년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검토하여 보니 건강보험료가 년중 38~39만원으로 부과되었으나, 4월 건강보험료는약 2배인 722,940원이 부과되었기에 급여체계가 가장 단순한 15, 16년도 경비/미화원 4대 보험료를 검토하여보았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사업자분은 보수월액x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정확히 산출되었습니다.

 

3.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x 법정요율로 산출되며,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가 1/2씩 부담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4. 산재 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하고 기준소득월액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x 1/1000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보다 높게 적용하였으며,

 

5. 고용보험료의 사업자분은 실업급여 0.65%(65세이상 제외)+ 고용안정개발부담금 0.25%(150인 미만기업, *경비 미화 12~13명이므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안정개발부담금을 0.8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자가 계산한 바로는 첨부와 같이 15년도 년간 219만원, 16년도 년간212만원 더 부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제가 적용한 보험요율이나 계산이 잘못 되었나요?

관리소장님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계산이 틀렸다면 4대 보험료 산출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16년도 경비, 미화 4대보험료 계산 결과.hwp [18.5 KB] 16년도 경비, 미화 4대보험료 계산 결과.hwp
이석우 17일 오후 관리소장과 함께 첨부물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 제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시 건강보험료(사업자분+근로자분)x법정요율*1/2으로 계산하여야 했는데, 사업자분 건강보험료x법정요율*1/2로 계산한 착오가 있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관리소 계산이 정확하게 산출되었기에 첨부물을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2.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 공단 고시 자료 17%임을 제시하였고, 남부건업은 20.08%를 적용하였다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나, 왜? 20.08%인가는 추가 확인하겠다 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개발부담금의 적용요율은 남부건업이 1000명이상 기업이기에 0.85%를 적용하였다며 그 근거로 남부건업의 건강 보험 가입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건강보험 가입은 고용인의 수와 관계없이 법정 요율이 모두 같이 적용되기에 판단근거 자료로 적용할 수 없고, 우리 아파트의 경우 경비/미화 12명을 운용하기에 150인 이하에 적용하는0.2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저의 의견과 상충되어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요율이 0.25%이어야 함은 "17년 경비/미화 4대 보험 계산 결과 특징(16년 대비)" 추가 게시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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