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丁酉年 새해를 맞아 아파트 입주민, 푸르지오아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리요원, 경비/미화원 모든 분들 한해 소망성취를 기원합니다.
2. 개인주택으로 형성된 마을에는 체육시설, 경로당 시설, 파고라 시설 등을 시에서 관리하여 주는데, 같은 세금을 내면서 아파트단지는 왜 지원이 없을까 하여 찾아 본 정보입니다.
3."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창원시청> 행정정보>자치법규" 5조에 의하면, 우리 아파트도 1.보안등 시설의 보수, 2.경노당 시설의 보수, 3.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 4.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보수, 5.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 6.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확보) 보수 등 시청에 조례의 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4. "6조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되 (우리아파트의 경우 조례의 별표에 의거 최대 4천만원 한도), 사업 시행 전 지원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단 6조 3항 3호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3년 내 보수해야할 지원대상 사업에서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6.관리소장님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보수해야할 사업 추진 시 창원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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