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1. 우리규약 제 34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② 항 6호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 현 선관위 구성원 중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추천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3. 5기 동대표, 회장 및 임원 선출 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추천한 직원"은 누구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