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아파트 도서관 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운용하는 00아파트에서 창원시에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고 지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창원시 조례를 확인 후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 결과를 전달하오니 작은 도서관 등록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규정.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
3.담당공무원과 상담결과 :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은 년간 3000만원 편성이 되었으며, 등록 후 2년 경과한 도서관(우리도서관은 8년간 운영하였다하니 등록 시 운영기간이 2년이상 되었음을 입증하는자료 첨부시 인정하겠다함) 중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도서 5천권 이상 보유, 주 6일 이상 운영(1일 8시간), 평생학습 차원의 강좌 5개 이상(1회 1시간/ 4주 연속/1개월 이상을 1개 강좌로 인정함) 시 전년 9월 부터 당해년도 8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심의 후 100~120만원 도서자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평가규정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작은 도서관 평가규정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사립 작은 도서관은 완화 규정을 적용한다 함)
우리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평가규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한자 교실을 년중 운영하고 있다하니 우선 등록을 먼저하라고 담당공무원은 조언하였고, 금년 평가시 자료 검토 후 작은 도서관 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겠다 하였습니다.
4. 관리소장님께 1월 중 입대회 의결을 거쳐 작은 도서관 등록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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