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17년 경비/미화 도급비 산출내역서 초안.(남부건업에서 관리소에 전달
한 행정 지도 목적의 자료로 추정)
나. 17년 경비/미화 도급비 산출내역서
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3조
2. 산재보험요율과 고용보험 요율 적용 관련 개인적 의견을 16년과 17년 자료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제시합니다.
3. 위 근거 "다"에 적시된 경비도급비 월 13,199,660원 및 청소도급비
월 9,028,500원은 위 근거 "나"의 경비도급비 총금액 13,199,660원 및 청소
도급비 총금액 9,028,500원과 같습니다.
4. 특징 :
17년 경비원 기본급은 약 5만원, 미화원 기본급은 약 5만5천원 인상되었고,
16년 대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는 모두 증가되었으나
고용보험료는 경비원의 경우 26,440원에서 20,020원으로 미화원의 경우
17,290원에서13,3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16년 0.85% 적용하였던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 적용요율을
0.45%로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판단근거/경비원의 경우: 고용보험료20,020원 나누기 기준소득월액
1,819,910원*100% = 1.1%, *1.1% = 실업급여 사업자분 0.65%+ 고용
안정 직능개발부담금 0.45%]
5. 위 관련근거 "가" 의 고용보험 "산출내역" 란의 적시내용은 "표준보수월액*0.9%(15.5 중)"라고 되어 있으나(여기서 0.9% = 실업급여 사업자분
0.65% +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 적용요율 0.25%를 의미하며, "15.5중"이란 0.65% + 0.85% 즉 1.5%를 의미하나 "15.5중"은 오타로 판단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출근거인 %를 적시하지 않고 "산재보험(사업주 100% 부담)"이라고만 적시한 것은 작성자의 능력 문제이거나 무엇인가 숨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서 사용한 "표준 보수월액" 이란 용어도 생소하고(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임금"이란 용어 사용함), 건강보험료 산출시 산출근거로 "표준보수월액(1,236,580원)*3.06"를 적시하여 계산해 본 결과 정확하게 산출되었으나, 예를 들어 미화원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출근거로 "표준보수월액*0.9%(15.5중)"이라 제시하여 놓고 13,600원을 산출하였는데 이 수치는 표준보수월액1,236,580원*0.011의 결과입니다.
결국 "고용보험요율 0.9%"를 산출근거로 제시하여 놓고 보험료 부불리기 위해 16년에는 1.5%, 17년에는 1.1%(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 0.45%)를 적용하였다고 판단합니다.(소장 부임한지 5년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보험 적용요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때 그때 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경리담당이나 소장이 산출 방법을 모를리 없고, 간단한 산출 근거 제시에 50일 이상 걸린 이유.....???.)
6. 위와 같이 남부건업측도 사업자분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 요율이 0.25%임을 실제로 알고 있으나, 16년에는 0.85%를 17년도에는 0.45%로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아파트에 근무하는 인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남부건업 전체 고용인원이 1200여명이라서 0.85%를 적용한다면 같은 조건일 경우 갑의 입장에서 규모가 큰 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위 관련근거 "가"에는 각 비목별로 산출내역을 적시하였으면서, 관련근거 "나"의 비고란에 산출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긴 점도 문서 작성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산출근거를 명확한 문구로 남기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며, 문서 작성자에게 왜 그렇게 작성하였냐고 질의시 즉답을 못하는 것은 작성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모든 문서는 작성자가 아닌 보고 받는자(동대표 및 주민)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근거/자료의 출처기록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신뢰성과 투명성이 증대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관리소에 전화하거나 방문자를 줄일 수 있으며, 입주민과 관리직원 모두 상호 시간을 아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첨언합니다.
7. 보험요율 적용에 대한 가장 간단한 검증방법은 17일 남부건업 건강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제시하듯이 우리 아파트 경비/미화원 4대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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