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15년 1월 ~17년 1월 관리비 부과내역서
나. 4대 보험 정보센터 용어사전 및 보험료 산출 정보
2.기준소득월액이란(출처 : 4대 보험 정보센터 용어사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월액을 신고함이 필수임.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매년 7월 1일자로 결정되며, 그해 7.1일 부터 다음년도 6.30까지 적용된다"
*7월 1일~ 다음해 6월30일 까지 기준소득월액x 4.5%(사업자분)이 보험료로 산정되며, 기간 중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임.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4.5%, 사업자 4.5% 각각 부담함.
"기준소득액 정기결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을 결정한 이후 사업장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또는 <가입 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이라 한다. 근로자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 종사하는 사업장의 전년도 근로소득총액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무일 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며,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된다."
*매년 신고해야 하고 7월 부터 다음해 6월까지 변동이 있을 수 없음.
3. 위 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15년이후 소장/관리과장/ 경리 변동 없었고, 관리기사는 16년에 변동이 있었다하지만(60세 미만의 직원채용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음) 급여(소득)의 변동이 없는한 연금보험료는 7월 부터 이듬해 6월 까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5년에도 연금보험료 월360,850원~391,850원으로 그 폭이 작으나,
16년 연금보험료 부과액은 1월379,210원/ 2,3월 386,540원/ 4월 475,180원/5월 471,140원/ 6월 473,160원/ 7월 561000원/ 8월 734,240원/
9, 10월 479,950원/11월649,150원/12월 564, 550원/
17년 1월 477,9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질의1 : 왜 이렇게 관리인원은 똑 같고, 기사는 바뀌어도 소득은 같으므로 60세를 기준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대상자 수의 차이에 따라 부과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까지는 이해함), 대상자의 기준소득월액x 0.045를 적용하면 될 것인데, 매월 부과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16년 8월, 11월 부과액?)제가 연금보험료 산출 시 적용 규정을 잘 못 알고 있나요?
질의 2. 아울러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산출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3 :1월 관리비의 교육훈련비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 안전보건 교육비 78,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처음들어 보는 교육입니다.
교육훈련비에 부과한 근거(승인 근거)는 무엇이며, 어느 기관의 주관으로 언제, 어디서, 강사는 누구였는지 질의합니다.
5. 질의4 :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주택관리사 협회비 45,000원 및 한국소방안전 협회비 48,000원을 부과 하였는데, 부과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부과 내역서 해설, 회계처리 규정 해설 등의 정보 자료에 주택관리사 협회비 및 한국소방안전 협회비가 식대등 복리 후생비로 명시 되었나요?
소장님은 住宅管理士입니다.
법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士로서 법규를 편법/탈법/위법 적용하는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한다고 할 수 있나요?
동대표들보다 주민들 보다 관련 법규를 더 많이 아는 士가 법규를 그렇게 적용하여 주민을 우롱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젊잖은 보수 말을 삼갈 뿐입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14조 2항 2호 입대회에서는 "관련법령 및 규약에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입대회 의결무효 소송/업무상 배임 고소 등 분쟁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 아파트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갈등요인을 제공하지 않기를 소장에게 바라며,
동대표님들께서는 특히 감사님은 저의 질의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주장/질의의 판단기준이 완벽한 것은 아님을 첨언합니다)
소장님은 제가 게시한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된 "실 근무일 기준 7일이내"를 준수하여 공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어떠한 기준과 판단근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 당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아니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대충 부과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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