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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5-03-09 11:37:47 조회 49
제목   참고 자료(도청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서)

​소장님께서 전달하여 준 <도청의 답변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신문고를 통하여 추가 질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민원 처리 결과 회신에 대한 추가 질의


1.관련 근거

 

. 민원인 신청번호 1AA-2502-0754854(2025-02-24, 신청인 박영남)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2-0752768(2025-03-05, 답변인 허혜정)

. 위 답변서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청 담당 주무관(005-211-4734)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질의자는 우리 아파트 동대표로서 최초 안건 제안자이며, 소장으로부터 귀하의 회신 결과를 전달받았기에 직접 질의함.

 

2. 귀하의 답변을 보면

 

. 답변서 2.에서 민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경남도 준칙 제69조제4항제4호 개정 요청임을 명확히 인지함)

. 답변서 3.에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47조제2항을 설명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및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표시한다하였는바 이를 민원인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민원인은 주차장 운영 수익은 공용부지 사용료 성격이고, 공용부지는 입주자의 자산이기에 입주자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입주자의 몫이라는 주장 논리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귀 도준칙의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귀하의 답변은 따라서,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으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였습니다.

         이 답변 문장에서의 따라서의 의미“<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잡수입의 구분은 두 가지로 하고 있고, 도 준칙에서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잡수입 두 가지 종류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기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였는데 무슨 군소리야?“라는 취지의 아주 강압적 자세에서 나온 답변으로 인식됩니다.

 

3. 추가 질의

 

   질의 3-1 : 귀하의 답변서 3에서 해당 조문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의 해당 조문은 무엇이며 각 해당 조문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2 : 민원인은 주자장 운영 수익이 <공용부지 사용료 성격이기에,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2045184 판결 등을 제시한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자료 등>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귀하께서는 해당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하면서 그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주차장 운영수익이 입주자와 사용가자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3 : 귀 도준칙에서 어린이집 임대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라는 건축물(자산)의 사용료와 주차장이라는 공용부지(자산)의 사용료인데 왜?같은 입주자의 자산사용료에 대해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다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언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에 따라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석우 추가질의에 대한 도청의 답변서가 하루만에 도착하여 관리소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가 답변에 대하ㅐ 궁금하신 분은 관리소장에게 요청 바랍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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