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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5-03-11 23:15:25 조회 47
제목   관리비의 사적 유용에 관한 법리 상담 결과

​1.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권리 주장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며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지만 2025-02-25 남부 본부장과의 미팅, 또 그 이후 서면 답변 내용 등을 고려 할 때 인내에 한계를 느끼며 공개로 전환합니다.

  (내용 : 관리소장이 2023년 1월 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주민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저가의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입주민의 관리비/소액 결재 체크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관리소장은 이디야 및 스타벅스에서 약 70만원 상당의 고급 커피를

 즐기는 등 불법 행위임)


2. 필자는 다섯가지 건(장송 고사, 무궁화 나무 벌목, 단풍나무 벌목, 잔디 고사, 소장의 관리비의 사적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하라 요구하였으나, 

11일 남부 본부장의 서면 답변은 잔디 고사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여 그 건에 대하여서는 변상하겠고, 나머지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즉 도의적으로 변상을 할 의지는 있으니 추후 협에에 임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변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변상은 법적으로 관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도의적 책임은 있다는 것이며, 배상은 관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변상하는 것이 배상입니다.


관리비로 고급 커피를 빼먹은 것 조차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남부의 인식이니 그 회사의 경영 철학에 통탄할 일입니다.


장송이 고사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단풍나무는 고사목을 잘라내었다 했다가 그루터기에 스포이드 꽂은 증거를 제시하니 다른 이유도 대지 못하고, 무궁화 나무는 귀신이 베어 냈나요? 베어낸 그루터기 사진을 제시해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베짱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3. 박00소장의 관리비의 사적 유용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결과를 첨부하니 업부에 참고바랍니다.


파일   형사 답변.hwp [47.5 KB] 형사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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