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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5-07-18 00:21:48 조회 155
제목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1. 7월 17일 입대회에서 입주민 탄원서 관련 논박이 있었습니다만 

 

2. 내용에 대하여 질의도 받지 않고 떠난 탄원서 작성 주도자(대표자) 처신에 대하여 실망하며 분노하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탄원서를 접수하고 회의를 주관하신 회장님께도 실망을 합니다. 

요즘 참 편리해요~ 송신 기능만 있고 수신 기능은 없는 세상.....

 

3. 내용 중  "일부 동대표의 지나친 업무간섭, 직원 비하 발언, 구청에 민원 접수 등에 따른 업무과중 및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였습니다.

 

4. 질의 

 4-1 : 사직서 제출 원인/동기가 일부 동대표의 지나친 업무간섭, 직원 비하 발언, 구청에 민원 접수 등.... 위 기술한 내용이 사직서 제출 동기 맞나요?

 

 4-2 : 맞다면, 소장은 "탄원서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다" 하였고, 탄원서 제출 대표자는 잘 아는 직원이 00일 얘기해서 알았다던데 그 직원에게 그 이유를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은 어찌 알았을까요? 

지어 냈나요? (그 아는 직원 대충 감이 옵니다. 그 자의 발언 내용도 내가 참고 있음을 전합니다.)

 

4-3 : 일부 동대표의 지나친 업무간섭이 있었습니까? 

      그 자는 누구이며, 지나친 업무간섭과 가벼운 업무간섭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지나친 업무간섭이 뭐죠?

 

4-4. 직원의 비하발언이 있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1. 과장 2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왜? 소장은 규약 14조의2 및 14조의 3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요? 

이 건은 직무 유기 아닌가요? 이 건은 내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관리자?) 의무 위반으로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4-5. 만약 비하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직서 제출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4-6. 업무과중을 초래한 구청에 민원 접수 건 별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민원이 억까(억지로 까는 민원) 또는 무고에 해당하는 민원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돕기위해 언급하자면 2월 감사결과 보고시 행정지도 요청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 요청 1건/ 여기서 파생된 질의 고충민원은 관리소와 관계 없고, 

 

그 다음이 내용증명 수취 건 관련 안건 상정에 대해 긴급 행정지도 요청 1건/이 건도 관리소 업무 과중과 관계 없고, 

 

이후 진정서 1 소장과 관련된 구청의 공개지시 미이행 건과

 

진정서 2 회장의 규약 26조 위반에 대한 행정감독권 요청 건,

 

이후 진정서 2에 대해 처리 하지 않음에 대한 고충민원 1건, 이 건은 관리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소장의 과태료 미부과 처리 건은 고충민원 작성하였으나 참았고,

 

진정서 1에 대해 미온적 처리 하였음에 대해 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정상인데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에 대해 고충민원 처리 담당관이

구청 직원 혼 냈다는 얘기 들었고, 

 

진정서 2에 대해 자발적 다시 처리하겠다는 고충민원 처리자에게 답변 후 최근 처리되어 주의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음)  

 

​4-7. 그 민원이 어떻게 작용하여 업무과중으로 느꼈으며, 정신적 압박으로 느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죠? 일 잘하고 성실한데 민원 넣을 일 없겠죠?

 

저는 이미 그런 부당한 지시가 압박을 받을 경우 떳떳하게 규약 제14조 제2항 및 4항에 따라 행정조치 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며, 지금이라도 하시죠?

 

4-8. 사직서 제출을 누가 강요한 바 있나요? 하도 답답하여 17일 오후 본부장과 통화하였습니다. 회사에 법무 팀도 있고 그냥 지원받아 하세요~~~

 

문항 하나 하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결국, 사직서 제출 원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일부 동대표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인데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이니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게 누구인지 알 것 같으면 명예훼손입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꿀리는게 있냐고 하셨죠? 익명 뒤에 숨은 들.....)

 

입주민의 규약 제14조 제1항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니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주 이내 답변 하여주시가 바랍니다.

없으면 소극적 긍정으로 간주하고 행정 조치 하겠습니다.

 

추신 : 업무 잘 한다고 평가하는 자 그의 권리입니다.

      업무 못 한다고 평가하는 자는 입주민 아닌가요? 

      동대표들에게는 이미 밝혔지만, 한번 깝시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항우 관리소직원 본인의 근무 태도 문제와
업무 기술능력 한계치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고.,
어느 동대표의 갑질 행포로 인해서,직원이 퇴사 한다는 입주민 탄원서의 내용이 맞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면 될것입니다.
반대로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 소명이 안된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 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판단 하시고~

*홈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들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5-07-18)
박영남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침에 뵈었을때 다 말씀 드린거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요.   (2025-07-18)
주금자 탄원서는 현 소장님의 관리에 긍정적인 주민분들의 의사입니다 존중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 대표분들의 노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입대위분들과 회장님 그리고 관리소직원분들의 합치된 좋은마음으로 푸르지오를 이름값 하는 명품으로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7-18)
이석우 주금자님!
탄원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나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엄격히 처분 또는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을 유예 해달라는 요청 문서 입니다.
우리 입대회가 공공기관 또는 처분청인가요?
입대위에서 사직을 의결한 것도 아닌데 입대위에 탄원서라?
또 200여명이 다 자필로 썼습니까? 탄원서 취지가 어느 동대표의 지나친 업무간섭, 직원 비하발언 , 구청에 민원 접수 등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단정하였던데, 이 글을 읽었으니 위질의 4-1~4-8까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죠.
또 지난 번에도 그러더니만 님은 송신기능만 있고 수신기능은 없습니까?
무슨 경우가 그렇습니까? 내가 남에게 어떤 주장을 하려거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 주는게 예의 아닌가요?   (2025-07-18)
주금자 당면히 주민스스로했죠 그걸의심하는 발상은 뭐죠? 다른사람은 그렇게하나요 .? 의심이 지나치네요서명한게 의심하다니요 4일동안 하루2시간 이상 계단타고 내려오면서 했거든요 왠지아세요?주민에게는 일 잘할려는 관리소장 이하 일잘해서 깨끗하게해서 아름다운아파트만들기에 힝써 주시는 직원들이필요하니까요 바로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서명받으면서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없어요 누구한테도요 이웃이잖아요   (2025-07-18)
주금자 당면히 주민스스로했죠 그걸의심하는 발상은 뭐죠? 다른사람은 그렇게하나요 .? 의심이 지나치네요서명한게 의심하다니요 4일동안 하루2시간 이상 계단타고 내려오면서 했거든요 왠지아세요?주민에게는 일 잘할려는 관리소장 이하 일잘해서 깨끗하게해서 아름다운아파트만들기에 힝써 주시는 직원들이필요하니까요 바로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서명받으면서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없어요 누구한테도요 이웃이잖아요   (2025-07-18)
주금자 두번올라 갔네요.   (2025-07-18)
이석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명을 스스로 했는냐가 아닌 200여명의 각각 작성된 탄원서가 있느냐 입니다. 탄원서 1부를 보고 서명 200여명이 했는가? 200장의 탄원서가 있는가 질의한 것입니다.
법원의 탄원서 10만명의 양이 트럭으로 한 차이란 뉴스를 봤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의 성격은 입대회 주민 발의 안건 동의서 서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의 4-1~4-8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동대표의 행위가 소장의 사직서 제출의 원인이었다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어제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그냥 나가셨습니다.
  (2025-07-18)
주금자 탄원서 작성은 저 말고도 여러분이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다함께 소장님이 계시는게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 겁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신것이 잘못 된 겁니까? 주민이 바라는것을 일부 동 대표가 극구 불만을 표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더 이상 답변달지 않겠습니다   (2025-07-18)
주금자 탄원서 작성은 저 말고도 여러분이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다함께 소장님이 계시는게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 겁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신것이 잘못 된 겁니까? 주민이 바라는것을 일부 동 대표가 극구 불만을 표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더 이상 답변달지 않겠습니다   (2025-07-18)
이석우 주금자님 및 서명한 입주민을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소장이 사직서 제출 원인이 "일부 동대표의 지나친 업무 간섭 등"이 원인이 되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단정지었는데, 그 단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소장의 사직서 반려를 입주민이 바란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으며 극구 불만을 표현하였나요?
저는 처음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상 위탁관리 제도하에 어느 누구도 관리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음을 천명해 왔습니다.   (2025-07-19)
이석우 주금자님!
소장이 사직서 제출 원인이 "일부 동대표의 지나친 업무 간섭 등"이 원인이 되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단정하셨는데(탄원서 2의 나 참조),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는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 입증을 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장에게 요구하니 서면으로 답변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입대회를 폄훼하고 소장의 사직서 제출 원인이 일부 동대표에게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고 누군가의 동대표가 부지불식간 소장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자는 사과해야겠죠?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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