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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입주자대표회의ㆍ선관위 회의 계획 및 결과
이름 이석우 날짜 2024-10-13 02:20:02 조회 112
제목   10월 안건 4호 관련 좀 더 세심한 행정을!!!!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동 시행령 제30조/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는 공사 부분(장소)에 따른 6개 분류, 총 72개 공사종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2. 10월 입대회 계획 공지를 보면, 4호 안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의 건"이라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관리 행정이 회장/동대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입주민이 알고 싶은 것은 "72개 공사종별 중 무엇인지? 왜? 조정하는 것이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3. 관리 행정을 입주민이 궁금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정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사종별은 무엇이며, 조정의 취지/이유는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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