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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경리주임 |
날짜 |
2020-10-23 16:42:02 |
조회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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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월6호안건 관련 전기요금 부과체계 분석자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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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전기 분석2.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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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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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와 의무자가 가진 권한의 범주와 책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지향 하십시다.
오늘 신문기사에 코로나 19 방역에 전념하는 어느 간호사의 하소연이 실렸습니다.
내용인즉
[엄동설한에 레벨4 방역복을 입고 야외에서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도 없는 몸으로 감염 진단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느낀 회의감이었습니다.
생리가 터져 생리대 교체할 시간도 내지 못해 기져귀를 덛 차고 일 하고 있는데, 추운날씨 환경/격무보다도 사명감에 의무를 다하는 간호사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발언에 다 그만두고 싶었다는 취지...
"오늘 00호텔 수영장에 다녀간 확진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리 대기시간이 많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스키장에 다녀 왔고 불안해서 검사받으러 왔는데 추운 날씨에 이리 기다려야 하느냐는 등 불평에 회의를 느꼈다는 취지이었습니다. 스키장은 따뜻했고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도 불평했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돌더군요...
그러면서 20년 9월 23일 회장에게 8월 공동전기료 부과 관련 입주민의 전화 통화 때의 감정이 되살아 나더군요...
[관리소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서도 회장에게 전화하였고 회장이 또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토록하겠다 답변하였음에도... 급기야 회장에게 관리소를 대변하는 회장이냐 입주민을 위한 회장이냐? 8월 공동전기료 부과가 잘못되었거나 분명 부정이 있다, 차기 동대표 회의에 참가하여 따지겠다] 고
22분 22초 통화하며 항변하던 입주민이 떠 올랐습니다.
10월 입대회 회의에 앞서 2차례 민원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을 통보하였고,
최종 [전기료 분석자료 첨부물]을 민원인에게 송달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회의는 참석도 하지 않고, 카톡으로 "언제 부정행위가 있다 단정하였냐"고 분석자료에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오히려 항변하더군요...
설령 기억이 나지 않으면 우선 답변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부터 얘기를 꺼내야 하느게 도리 아닌가요?
입주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공약에 천명하였듯이 "새는돈 없게 하겠다"를 지키기 위해 온갖 음해와 모함을 들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상기하며 입주민을 위해 노력을 다했던지라, 더 이상 동대표/회장으로서 봉사 의욕을 상실하였고 그날 [회장 사퇴합니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입주민과의 약속이고 3개월 남았으니 견뎌보자 하며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회장이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토록하고 결과를 답변하겠다] 하였는데도,
그게 22분 22초 동안 회장에게 민원제기할 내용이며 방법인가요?
동대표들 공무원이 아닙니다.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러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입주민의 당번도 아닙니다.
입주민이 동대표에게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에 대해 동대표로서 공감할 때 관리직원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질이 돨 것입니다.
입주민을 대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하지만,
법규와 근거도 없는 개인의 주장을 관리실에 시정하라 할 권리도 없음을 고려 하십시다.
예우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입주민 상호간 이웃간 예의는 함께 지키면서 건전한 공동 주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십시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사의 글에 공감하는바가 있어 당시 하고픈 말 이제야 표명합니다.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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