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2015. 11.12.(공지번호 362번) 홈피에 게시하였습니다.
2.16년 10월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외부회계감사건" 홈피게재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홈피에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1~49쪽까지 빠짐없이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회계감사 보고서 36쪽에 "참고로 우리가 실시한 회계감사는 법규위반 또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의감사가 아니며,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본 건 설명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건 주요사항 설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예외사항'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별도의 조사 및 검증하도록 권장합니다"라고 적시 되어 있어 주민 모두 알아야 할 사항이고, 특히 17년 동대표로 봉사하시려는 분들은 36~49쪽 내용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침/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4.관리소장님은 외부회계감사를 년례적 행사/과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8쪽부터 49쪽까지 수록된 "주요 예외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조치 계획인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예산을 투입한 회계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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