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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6-12-09 13:31:31 조회 424
제목   입주민이 알아야 할 회계감사 결과 홈피 게시 바랍니다

1.14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2015. 11.12.(공지번호 362번) 홈피에 게시하였습니다.

 

2.16년 10월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외부회계감사건" 홈피게재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홈피에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1~49쪽까지 빠짐없이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회계감사 보고서 36쪽에 "참고로 우리가 실시한 회계감사는 법규위반 또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의감사가 아니며,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본 건 설명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건 주요사항 설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예외사항'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별도의 조사 및 검증하도록 권장합니다"라고 적시 되어 있어 주민 모두 알아야 할 사항이고, 특히 17년 동대표로 봉사하시려는 분들은 36~49쪽 내용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침/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4.관리소장님은 외부회계감사를 년례적 행사/과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8쪽부터 49쪽까지 수록된 "주요 예외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조치 계획인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예산을 투입한 회계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우 제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로서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홈피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한 지 실 근무일 기준 2주가 다되어 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6조에는 "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며,
10월 입대회 의결결과에 홈피에 게재한다는 의결을 하였음에도 게재하지 핞은 것은 탈법/편법이라 생각하고,
관리규약 제52조 관리주체의 업무 2항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근무일 기준 7일이내)" 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규약 위반이며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리 떳떳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그리 숨길게 그리 많습니까?
50쪽 되는 보고서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라고 비치하였으니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는 시정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인쇄 배포한 규약 조차 없었던 지난 2년 같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차단하여 우민화(愚民化) 하시렵니까?
감사결과 "한정 의견"판정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판정결과가 잘못 되었으면 이것이 아니다는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1/647의 한사람일 뿐이지만, 감사관이 지적한 19개의 "주요 예외사항"에 대하여 과거 조직에서 감사도 해보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 본 근무경험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 입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결과에 대해 소장님 애기들었을 때와 내가 감사보고서를 직접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12-28)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에 당면한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 16년10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첨부사항으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누락되어 죄송하게 생각하여 첨부하였고, 입주민들께서 좀 더 보시기 편하도록 재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1-02)
이석우 주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당면한 여러가지 일 하다 보니 그랬다구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는 2016년 10월 11일 올렸더군요...
컴퓨터로 카피해서 홈피에 몇자 적느다고 힘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26조 3항 위반시 법 102조 3항에 따른 과태료는 무섭고,
주민이 알아야 할 홈피에는 안 올린 것이 변명이 됩니까?
그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한 것입니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모두 올려주세요. 돈들고 종이드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이 보던 안보던 그건 주민 성향이고...서류 열람하러 관리소에 가면 관리요원들 시간 뺏기고 문의 전화 오면 대응하느라 시간 뺏기고, 그러니 궁금증 없도록 게시판에 공고하는 공지 문서들 모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홈피가 이상하다구요? 소가 웃습니다.
준공시 입주한 나, 그동안 무관심 하였던 거 깊이 반성합니다.
맹자의 군자삼락 중 2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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