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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16-12-23 14:57:34 조회 379
제목   16년 청소용역비 부과 내역이 이상하네요?

1. 관련근거 

  가. 15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6쪽 : "주요 예외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 또는 전문 관련자를 통한증  권장 

 나. 공지사항 번호 420번 : 관리소장의 답변글.

 

2. 도급 계약인 청소용역비는 년간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미화원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 한 월간 부과되는 용역비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3. 14년도 월 관리비부과내역서상 청소용역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8,740,780원, 15년도 월 9,352,190원으로 년간 변동 없으며, 16년 경비용역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4. 16년 4월부터 재활용품 분리 수고비 1인 3만원에서 4만원 인상되었고, 16년 4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고비 4만x12명=48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3월말 미화원 1명을 감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4월부터 청소용역비는 10,081,880원- 1인단가 1,434,860원=

8,647,020원이 청소용역비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월 부과되는 청소용역비가 3월부터 첨부와 같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토자가 계산한 바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용역비를 160여 만원 더 부과/지급 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검토자가 무엇을 잘못 계산하였나요?

 

5.16년도 월 관리비부과내역서 상 청소용역비는 첨부와 같습니다.

(청소용품비, 하계휴가비 등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청소용역비임)


파일   청소용역비 월 부과 현황 검토.hwp [13 KB] 청소용역비 월 부과 현황 검토.hwp
이석우 질의 한지 80일이 되어서 의혹이 해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석대표와 함께 가서야... 결론은 이상없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계기는 13년 11월 29일자의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서와 16년 12월 9일자의 계약서의 차이 중 "15조 3항 국민연금가입자는 정산하여 추가 청구한다" 가 추가 되었고, 이 전 계약서에 의해 14, 15년에는 청소 도급비가 일정하였으나, 16년 3월 미화원 1명 감축 후 청소 도급비가 매월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월 청소 도급비가 다를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알았으나, 다음과 같은 소장의 업무 스타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규약 미준수.
14년 9월부터 모든 계약서는 게시판과 홈피에 게시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 변경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의 발단은 변경된 계약합의서를 게시하지 않았기때문이며,

2. 문서작성 시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데서 비롯됩니다.
설령 변경된 계약서를 게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6년 도급비 산출내역서 하단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산하여 도급금액에 추가청구함"을 "16년 0월 0일 변경된 위수탁관리계약 합의서에 따라 국민연금 부과액은 가입자의 변동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청구함" 이라고 적시하였다면 의혹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3. 회계처리 기준규정에는 계약담당, 수불담당, 물자담당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료 열람/복사 신청/질의 시 소장이 가부를 모두 통제하니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유발하며, 소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병목현상을 초래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6년 12월 10일 경리담당이 17년 관리비 부과내역 비목 정리 작업 시 "15년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회계 처리 기준"을 가지고 작업하던 중 내가 책 제목이 뭐며 어디서 발간한 자료냐고 물었을 때 뭐라 하였습니까?
"안됩니다. 영업비밀입니다" 이게 뭡니까?
올라와서 인터넷 검색 후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이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이미 "17년 공동주택 회계처리 지침 해설서"가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경리는 헛 수고만 한 것이죠... 소위 삽질??? 내가 그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니....
그게 영업비밀입니까? 스스로 의혹을 갖도록 입주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스스로 매를 번다고 표현합니다.

4. "이석우님이 질의하신 청소비 부과 금액이 월 마다 차이 나는 것은 16년 위수탁관리변경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변경시 정산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필요시 산출내역을 경리담당을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말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건 입주민을 무시하고 실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하라는 규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혹을 유발하여 분장된 업무를 너무 통제하여 스스로 바쁘게 만들어가지는 않는지 잘 생각하여 보기 바랍니다.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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