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15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6쪽 : "주요 예외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 또는 전문 관련자를 통한검증 권장
나. 공지사항 번호 420번 : 관리소장의 답변글.
2. 도급 계약인 청소용역비는 년간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미화원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 한 월간 부과되는 용역비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3. 14년도 월 관리비부과내역서상 청소용역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8,740,780원, 15년도 월 9,352,190원으로 년간 변동 없으며, 16년 경비용역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4. 16년 4월부터 재활용품 분리 수고비 1인 3만원에서 4만원 인상되었고, 16년 4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고비 4만x12명=48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3월말 미화원 1명을 감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4월부터 청소용역비는 10,081,880원- 1인단가 1,434,860원=
월 8,647,020원이 청소용역비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월 부과되는 청소용역비가 3월부터 첨부와 같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토자가 계산한 바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용역비를 160여 만원 더 부과/지급 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검토자가 무엇을 잘못 계산하였나요?
5.16년도 월 관리비부과내역서 상 청소용역비는 첨부와 같습니다.
(청소용품비, 하계휴가비 등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청소용역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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