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4-12-31 08:45:47 조회 8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기 철거/교체/신규 설치 등이 허가사항인가 신고사항인가

​1.관련근거 : 법제처 해석례(출처 : 2024년 입주자대표 운영윤리교육 교재/창원시청)

2.우리 아파트는 261월까지 전기충전기 8개를 추가 의무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202400지역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밧데리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피해를 목도한 후 우리 아파트에서도 안전 담보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기 설치된 전기충전기 이전 소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사전 검토한 내용이니 관리소장은 구청에 사전 확인 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 전기충전기는 부대시설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근거)

.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한 후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신고사항입니다.( 첨부 자료 참고, 동일한 주차장에 기 설치된 충전기를 철거 후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 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지하주차장의 충전기를 철거 후 지상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 시, 철거는 허가사항 새로운 충전기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판단됨.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3호나목 허가기준란 2)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파손ㆍ철거 행위로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우리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충전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2)‘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 따른 주차장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증설 행위로서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입대회 의결/주민동의 불필요)

. 단지내 조성된 화단 등은 부대시설의 범위에 명시된 조경시설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택법시행령 제6[부대시설의 범위] 2.호에 근거)

.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1호다목 신고기준란 1)에 따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행위로서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입주자등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4. 결언

지하주차장의 충전기를 철거하고 지상 주차장에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 입주민등 2/3 이상의 동의하에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 지하주차장 충전기 철거 시 입대회 의결(휴맥스와 협의 필요) 후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구청에 철거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지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18기 신규 설치하려면 입대회 의결 및 구청에 신고 필요(사업자 선정하여 사업자가 구청에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허가 병행 추진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일   법제처 해석례.hwp [82.5 KB] 법제처 해석례.hwp

 
Total 340942 Today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