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질의하여 답변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2.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실시한 전자투표 지원업체가 방통위로 부터 [본인 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 방통위의 [본인 확인기관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방통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시행령 제9조의4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방통위에 신청 →방통위의 심사→심사결과 통지→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 및 관보에 고시의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4. 아파트와 계약된 전산프로그램 업체에 방통위로부터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제출 및 관보에 고시된 내용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관보를 스크린 샷하여 제출하라 하시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질의를 하셨는지... ㅠㅠ 이 입증 자료를 받아 제시 바랍니다~ 인증받은 업체에 우리의 정보를 넘겨 주고 전자투표를 하던가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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