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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5-02-01 00:19:59 조회 87
제목   소장님 제공한 자료와 관련

1.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질의하여 답변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2.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실시한 전자투표 지원업체가 방통위로 부터 [본인 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 방통위의 [본인 확인기관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23조의3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방통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시행령 제9조의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방통위에 신청 방통위의 심사심사결과 통지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 및 관보에 고시의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4. 아파트와 계약된 전산프로그램 업체에 방통위로부터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제출 및 관보에 고시된 내용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관보를 스크린 샷하여 제출하라 하시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질의를 하셨는지... ㅠㅠ

 

이 입증 자료를 받아 제시 바랍니다~

 

인증받은 업체에 우리의 정보를 넘겨 주고 전자투표를 하던가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영남 감사님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감사님 만큼 지식도 없고 짧은 관계로 거기 까지 질의할 능력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감사님께서 직접 질의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많은 배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날씨가 또 추워 집니다. 항상 건강유의 하십시요.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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