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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5-02-03 21:26:26 조회 160
제목   24년도 4/4분기 자체 감사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검토 요청

1. 24년도 4/4분기 자체 감사 결과를 문서 파일로 직접 송부 하니(보안상), 감사 시 답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감사의견 및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각 감사 순번별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요구 사항

1)  감사번호 3: 폐자재의 회계처리 시(, 건물 철거 시 나오는 철골의 

      폐자재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택관리사 시험문제의 예로 제시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전지 폐품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감사번호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수당 10만 원의 책정 근거는?

      또한 선임자가 안정환 기사에서 김영현 기사로 변경되었으나, 2410월에 기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리로 선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감사번호 12: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과정에서 모집 공고의 용어를 선정하게 된 배경 및 공고문 작성 중 22년 등 이전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이유는?

4)  감사번호 13: 선거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금지> 방법을 제안한 자는 누구이며, 선거관리 규정 제23[선거운동의 방법] 24[선거운동의 제한·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개별 선거운동 금지>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게 의결/공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5)   20251/4분기 자체 감사계획 통보 내용 중 기초 자료 준비/제출 요청 사항으로 . 기사/경리/과장/소장의 기본급 산출 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소장/과장/ 경리/ 기사 모두 기본급 산정 시 시급 초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출하여도 되나요? 이 제출 자료에 의하면 소장의 경우 최저임금 209만원 + 자격수당+직책수당+식대+업무추진비로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여도 되나요?

       감사가 요청한 자료는 급여 지급대장에 찍힌 기본급의 산출 내역입니다. 각종 수당 등은 급여지급대장만 보아도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해도 되나요? 다시 제출바랍니다.

6)  기사 급여 산정 식에서 253.48시간의 산출 내역은?

 

3.  제출기한 : 2024. 2. 10.(2월 안건 배포 일자 12일을 고려함)

 


박영남 감사님 감사 공고 하신것처럼.. 1월 20일부터 2월3일까지 명절만 빼고 매일같이 출근하시다시피 하셔서 정작 하셔야 하는 4/4분기 감사보다는 약5년치의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하고 하시면서 받아 가신자료들이었습니다. 누차 설명드리고 말씀 드리고 때로는 이해한다고 하셨고 알았다고 하셨고 그러시고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쓰시는 연유가 궁금합니다. 감사 결과도 그냥 올리시지 그러셨습니다. 감사님께서는 매번 법규와 규정을 말씀 하시면서 정작 지켜야 하는   (2025-02-04)
박영남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으시네요..
제가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무얼 그리 잘못 했을까요
이렇게 본이 개인이 궁금 하신걸로 일 잘하는 직원들 사기꺽지 마시고 본인 말씀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 호도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신 결과도 올리십시요..
그리고 말씀처럼 결과는 소송으로 하십시요..
판사가 제가 잘못 했다는 결과를 내기전에는 저는 어떤것도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2025-02-04)
이석우 5년치 자료라구요? 총계정 원장(잡비) 하나만 5년치 아닌가요? 또 감사범위도 필요 시(통계치 필요 등) 확대한다 하였고, 그 자료는 언제부터 기강이 해이해 졌나를 확인한 자료이었음을 의미하는 20~22년은 정상이었음을 문구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간이 지난 그 자료를 감사보고에 포함하였나요?
1~4번 질의 자료는 감사 대상기간의 업무입니다. 아닌가요?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을 만나서 아니면 메세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노력했고, 소장님은 "선거관리 관련 공고 다 선관위원장 명의로 나가는 거 아시죠?" 하시면서 벌서 책임회피의 밑밥을 깔았고, 선관위원장은 회피하고...
기본급 관련 자료는 감사계획 통보 시에 명시하였고, 분석하려는 취지는 항시 보수가 적다하며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데,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으나 자료의 정확성이 없어 중도 분석을 포기하였습니다. 일반 기업의 급여체계는 영업비밀이라 나온게 없고, 공무원 급여 및 수당ㅇ에대한 규정까지 다 검토하였습니다. 관리실의 자료보다 더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였습니다.
뭘 많이 받아갔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필자는 열람하면 되지 복사할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2025-02-04)
이석우 뭐가 그리 불쾌한 일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청에 "행정지도" 처분의 적시가 불쾌했나요? 또는 "변상 처분" 적시가 불쾌했나요?
처분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하라 하지 않았나요? 해명자료를 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잘못했냐구요???? 저와 부딪힌 건이 몇 개이며, 결국 수긍한 건이 몇개이며 그건에 대해 사과한 번 했나요???
난 내가 잘못 알고 토론 했던 점등에 대해 즉각 다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 잘못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것 잘 했다고 언급하지 않았나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누구를 위한 답변이며, 감사 일반 첫 페이지에 그 취지를 다 명시하였습니다.
이 글은 감사 처분에 대해 심하다라는 의사 표시로 받아드리며, 소송까지 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결과를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청에 행정 지도 요청하면 끝이지 이만한 일로 법원에 갑니까????   (2025-02-04)
이석우 "소장님께 보낸 감사결과도 홈피에 올리시지요.." 하셨는데, 규약 제19조에 따른 "입대회와 관리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할 감사결과"는 입대회 후 홈피에 게재하고, 게시판 게시용 요약본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게 동대표님들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투명한 관리> 아니겠습니까?   (2025-02-04)
이석우 소장님은 감사처분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마지막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아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소장님의 글에 "아무 것도 모르는 입주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신 결과도 올리십시오" 하셨는데, 필자가 입주민을 호도하였던 사례를 19일까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진심으로 입주민께 사과드리겠으나,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임을 각오하십시오.   (2025-02-11)
이석우 1. " 정작 하셔야 하는 4/4분기 감사보다는 약5년치의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하고 하시면서 받아 가신 자료들이었습니다."
감사가 완장 값하느라 관리소 직원에 군림한 파렴치한으로 호도하였는데. 감사가 "요청하고 요청하고 받아간 서류 목록"을 제시 바랍니다.
(받은 자료 1. 총계정원장 20~24년, 2. 직원 기본급 산출내역서/그것도 엉터리 자료 이었지만, 3. 22년 12월 입대회 결과 공고문(그것도 제출 요구가 아니라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로 자진 제출,) 4.23년 1월 입대회 결과 공고문 자진 제출(근속수당 제도가 불명확하다 질의하니 추가 답변 자진 제출), 25년 1월 급여지급대장 1쪽, 관리실 직원 자격 획득 현황 작성 자료 1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서 1매가 전부인데, 뭣을 요청하고 요청하고 받아갔나요? 답변 바랍니다.   (2025-02-14)
이석우 "그리고 말씀처럼 결과는 소송으로 하십시요..
판사가 제가 잘못 했다는 결과를 내기전에는 저는 어떤것도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이글을 읽은 입주민들은 답변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겁박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또, 제출기일이 지나서 슬며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판사가 제출하라 하던가요? 일 저질러 놓고 개인적으로 만나 얼버무릴 생각 말고 떳떳하게 공개된 홈피에 답변바랍니다.   (2025-02-14)
박영남 제 답글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좀 경솔 했던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2025-02-20)
이석우 2월 19일과 20일 이후 개인 인간적인 면이나 감사 신분의 판단 차원에서 인(仁)이냐? 엄(嚴)이냐? 어찌해야 할 지 번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누가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기획하고 시작하는 자가 있을까요?
대부분 화가나서 불쑥 내 뱉는 말과 글이 상대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입니다.

소장님은 1. "요청하고 요청하고 하시면서..."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감정이 개입된 감사이며, 권한을 남용하여 감사를 하는 동안 본인을 완장 값 한 파렴치한으로 호도하였고, 2. "이렇게 본인 개인이 궁금하신 걸로 일 잘하는 직원들 사기 꺽지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등 감사의 본연의 업무를 개인 궁금증 해소 차원으로 폄훼함으로써 완전히 완장 값이나 하는 파렴치한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 그리고 말씀처럼 결과는 소송으로 하십시오" 라며 "감사 기간 중 답변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라고 겁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 및 입주민을 선동하고 본인이 파렴치한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명예 훼손의 의도는 없었고, 경솔하였다함을 인정"한 것은 허위 사실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의 권리이지 사과하는 사람의 권리는 아닙니다.

소장의 신분을 감안할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요청" 문서를 작성 완료하였지만 문서 삭제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추후 반성의 태도가 어찌 나오는지 판단 후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2025-02-23)
항우 이 감사님.. 몇일 번뇌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마음이 소란 하셨을텐데..,
감사님 두분께서 좋은 선의를 베푸신것에 뒤에는.. 소장님과 관리사무소가 당연히 더 좋은 결과지를 보여주실거라 기대합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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