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도 4/4분기 자체 감사 결과를 문서 파일로 직접 송부 하니(보안상), 감사 시 답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감사의견 및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각 감사 순번별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요구 사항 1) 감사번호 3번 : 폐자재의 회계처리 시(예, 건물 철거 시 나오는 철골의 폐자재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택관리사 시험문제의 예로 제시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전지 폐품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감사번호 4번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수당 10만 원의 책정 근거는? 또한 선임자가 안정환 기사에서 김영현 기사로 변경되었으나, 24년 10월에 기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리로 선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감사번호 12번 :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과정에서 “모집 공고”의 용어를 선정하게 된 배경 및 공고문 작성 중 22년 등 이전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이유는? 4) 감사번호 13번 : 선거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금지> 방법을 제안한 자는 누구이며, 선거관리 규정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개별 선거운동 금지>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게 의결/공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5) 2025년 1/4분기 자체 감사계획 통보 내용 중 기초 자료 준비/제출 요청 사항으로 “가. 기사/경리/과장/소장의 기본급 산출 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소장/과장/ 경리/ 기사 모두 기본급 산정 시 시급 초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출하여도 되나요? 이 제출 자료에 의하면 소장의 경우 최저임금 209만원 + 자격수당+직책수당+식대+업무추진비로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여도 되나요? 감사가 요청한 자료는 급여 지급대장에 찍힌 기본급의 산출 내역입니다. 각종 수당 등은 급여지급대장만 보아도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해도 되나요? 다시 제출바랍니다. 6) 기사 급여 산정 식에서 253.48시간의 산출 내역은? 3. 제출기한 : 2024. 2. 10.(2월 안건 배포 일자 12일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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