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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주지곤 날짜 2009-03-17 11:04:59 조회 673
제목   화단 사용에 대하여

112동 뒷에보면 개인 땅처럼 화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알고 무인하는지.공공의 재산의 개인의 땅처럼

사용하면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소장님 께서는 하루빨리 철거 해주세요.

그리고 재활용 수집소 근처에 화분이 여려게 있읍니다. 화분을 관리할려고 화단에들어가니가 잔디가 자라지 못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 좀쓰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리소장 112동 106호 및 105호 세대에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더 주의를 주고 철거를 하지않으면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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