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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항우 날짜 2024-08-28 12:05:10 조회 132
제목   23년 장송 및 잔디 고사건의 대한 댓글..
위 내용들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들자면 이전 
관리소장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된 부분이 홈피에 공유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부임하신지 얼마 안된 관리소장님의 업무 처리에 혼선이 올까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전 관리소장이 공용부 시설물의 문제에 대한 민원을 똑바로 해결 하지 않아 이로인하여
손배소 책임에 따른 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1차 적인 책임은 관리감독 소홀로 업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거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관리단이(위탁관리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단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며,
손해배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구상권을 청구하여 구상금을 책임소재가 있는 관리소장에게 청구해서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려 주신 내용들의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하실려면 입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석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소장 보증보험 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첨부하도록한 이유는 관리소장 관리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에서는 입대회와 주택관리사등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토록 되어 있고, 합의 불발 시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 및 회장 주관하에 손해배상합의서 작성의 진행을 기대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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